호텔관리사(Hotel Manager)는 대한민국의 국가전문자격 중 하나로, 관광호텔업에서 객실 관리 업무와 가족호텔업의 경영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한다. 소관 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이며, 시행 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다.
개요
호텔관리사는 호텔경영 관련 자격증 중 중간 단계에 해당한다. 하위 자격으로 호텔서비스사가 있으며, 상위 자격으로 호텔경영사가 있다. 호텔서비스사가 서비스 현장 업무 중심인 데 비해, 호텔관리사는 관리·운영 업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호텔관리사, 호텔경영사, 호텔서비스사, 관광통역안내사, 컨벤션기획사는 관광진흥법상 관광종사원으로 규정된다.
응시 자격
호텔관리사 시험에 응시하려면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 호텔서비스사 또는 조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광숙박업소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전문대학의 관광분야 학과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자
-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고등기술학교의 관광분야 전공 2년 과정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시험 구성
제1차 시험(필기)은 객관식 4지택일형으로 치러지며, 과목은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호텔관리론이다. 외국어 시험은 공인어학성적으로 대체된다.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총점이 60% 이상이면 합격이다.
제2차 시험(면접)은 외국어 면접과 호텔 실무 상식 면접으로 구성된다.
공인어학성적 기준
영어의 경우 TOEIC 700점 이상, TOEFL IBT 76점(또는 PBT 557점) 이상, TEPS 367점 이상, G-TELP 66점 이상, IELTS 5점 이상, FLEX 670점 이상이 기준이다. 중국어는 HSK 5급 이상, 일본어는 JPT 692점 이상이 요구된다.
업무 범위
호텔관리사는 특2등급 이상 관광호텔업에서 객실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1등급 이하의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수상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및 가족호텔업에서는 경영 업무를 총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특2등급 이상의 호텔에서는 객실 관리 책임자로 호텔관리사 자격 보유자가 필요한 법적 근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