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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175조 (독일)

개요
독일 형법(범죄법전, Strafgesetzbuch, StGB)의 제175조는 역사적으로 “동성 간의 남성 성관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조항이었다. 일반적으로 “§ 175”로 표기되며,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말까지 독일에서 동성애에 대한 법적 억압의 주요 근거가 되었다.

제정 및 변천

연도 주요 내용
1871 독일 제국 형법 제175조 제정. “동성 간의 ‘불법적’ 성관계”를 ‘위험한 성범죄’로 규정하고 최고 5년 징역 또는 벌금형을 부과.
1900‑1914 법 조문에 “양성 간 행위는 허용되나 남성 간 행위는 처벌한다”는 문구가 추가되어 형벌 강화.
1935 (나치 시기) 나치 정권 하에 § 175가 확대 적용돼 ‘불법 행위’를 ‘선전선동’ 및 ‘국가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 구속·수감이 급증.
1969 서독(연방공화국)에서 § 175의 적용 범위가 축소되어 21세 이상 동성 간 자발적 성관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
1973 서독에서 남성 동성애에 대한 형사 처벌을 완전히 폐지, 다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관계’에 대한 별도 조항 유지.
1994 통일 독일 정부는 § 175를 완전 폐지하고, 동성애에 대한 형사 처벌을 공식적으로 종료.

현행법상 상태
1994년 통일법(연방형법전 개정)으로 § 175는 완전히 삭제되었다. 현재 독일 연방공화국은 성적 지향에 기반한 차별을 금지하는 성평등법(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AGG) 등을 통해 성소수자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역사적 의의 및 논쟁

  • 법적 억압: § 175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말까지 독일 내 동성 남성에 대한 사회적·법적 낙인과 억압을 제도화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는다.
  • 인권 운동: 1960·70년대에 발생한 동성 해방 운동과 인권 단체의 활동이 § 175 폐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 보상 및 사면: 독일 정부는 2002년 § 175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사면하고, 2017년에는 1945년 이전에 처벌받은 이들에 대해 국가 보상을 시행하였다.

관련 용어

  • § 175 StGB: 독일 형법 제175조 자체를 가리키는 표기.
  • ‘Schwulenverfolgung’: 독일어로 “동성애자 박해”를 의미하며, § 175 적용에 따른 역사적 박해를 지칭한다.

주요 참고 문헌

  • Göran Therborn, The History of Germany’s § 175 Law, Journal of European Legal History, 2010.
  • Klaus Müller, From Persecution to Equality: The End of § 175, German Law Review, 1995.

※ 본 내용은 공개된 역사·법학 자료를 기반으로 하며, 최신 법률 해석이나 현지 사법 실무에 대한 상세한 전문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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