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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어원 및 기본 의미

'협정'(協定)은 한자어 '協'(합할 협)과 '定'(정할 정)으로 구성된 합성어로, 문자 그대로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는 뜻을 지닌다. 영어의 'agreement' 또는 'accord'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법률 및 국제법적 개념

협정은 국제법상 조약(treaty)의 한 명칭으로 사용된다. 주로 국가 간 또는 정부 간에 특정 사항에 관해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기 위해 체결되는 문서를 가리킨다. 특히 정부가 행정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입법부의 동의 없이 외국 정부와 단독으로 체결하는 '정부 간 협정'에 이 용어가 자주 쓰인다. 대표적인 예로 「한·미행정협정」(SOFA), 「한·일 협정」 등이 있다.

유사 개념과의 구분

법령용어사전(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협정은 협약·계약·약정과 구분된다.

  • 협약(協約):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단체(사적 단체·공공단체·국가)인 경우의 계약에 쓰인다. 국제법상 조약의 명칭으로는 협정과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국내법 영역에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단체협약'이 대표적이다.
  • 계약(契約): 복수의 당사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일정 사항에 관해 약속하는 것 또는 그 약속 자체를 말한다.
  • 약정(約定): 계약과 동의어로 쓰이는 경우도 있으나, 계약에서 정해진 내용이나 사항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예: '약정이율').

사용 범위

협정은 국제 관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며, FTA(자유무역협정), 투자보장협정, 범죄인인도협정, 휴전협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경제·통상, 군사, 환경, 과학기술 등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분야의 국가 간 합의를 지칭할 때도 폭넓게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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