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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은 대한민국 공공조달 분야에서 사용되는 계약 체결 방식의 하나로, 발주자(계약담당공무원)가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기술 및 가격 부문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협상 절차를 통해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말한다.

법적 근거

이 제도의 법적 근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규정되어 있다. 이 제도는 미국의 'Contracting by Negotiation' 방식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적용 대상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은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긴급성, 공공 시설물의 안전성, 국가안보 목적 등의 이유로 일반 경쟁입찰 방식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주로 기술 집약적인 물품이나 용역 계약에서 활용된다.

절차

  1. 제안서 제출: 발주자는 입찰공고와 제안요청서(Request for Proposal, RFP)를 통해 참가자로부터 기술 제안서와 가격 제안서를 제출받는다.
  2. 평가: 기술 및 가격 부문을 사전에 공개된 평가 기준에 따라 종합 평가하여 협상 적격자를 선정하고 순위를 매긴다.
  3. 협상: 우선협상대상자(1순위 업체)를 선정하여 가격 및 기술 분야에 대한 협상을 진행한다. 협상이 성립되면 다른 순위의 업체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는다.
  4. 계약 체결: 협상이 성립되면 최종 계약을 체결한다. 만약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발주자는 차순위 업체와 순차적으로 협상을 진행한다. 모든 협상 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 해당 과제는 재공고되어 다시 입찰에 부쳐질 수 있다.

일반 경쟁입찰과의 차이

일반 경쟁입찰이 최저가 낙찰 또는 가격 위주의 평가를 중심으로 하는 반면, 협상에 의한 계약은 기술 능력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발주자와 낙찰자 간의 협상을 통해 계약 조건을 확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는 단순 가격 경쟁보다는 기술력과 품질을 중시하는 계약에 적합한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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