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률사

정의
협률사(協律士)는 주로 북한에서 사용되는 법조인 직함으로, 일반적으로는 남한에서 통용되는 ‘변호사(弁護士)’에 해당한다. 협률사는 법률 상담, 소송 대리, 형사·민사·행정 사건의 법률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며, 법률에 근거한 권리와 의무를 보호·구제하는 전문 직업인이다.

어원

  • 협(協) : ‘함께 할 협’, ‘협력·조화’를 의미한다.
  • 률(律) : ‘법·법률’을 뜻한다.
  • 사(士) : ‘학식·전문가’를 나타내는 접미사다.
    따라서 ‘협률사’는 ‘법률 분야에서 협력·조화를 이루는 전문가’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역사

연도·시기 주요 내용
194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설립 국가 체제와 함께 공식적인 법조 직계가 정비되고 ‘협률사’라는 직함이 도입됨.
1950~1960년대 전쟁 후 재건 과정에서 협률사의 역할이 확대되었으며, ‘협률법원’ 등 특수 법원에서도 활동.
1970~1990년대 교육기관(예: 평양법학원)에서 ‘협률사’ 양성 과정이 체계화되고, 자격시험 제도가 도입.
2000년 이후 국제법·인권법 분야에서도 협률사의 활동이 늘어나며, 외교·경제 협력 관련 법률 자문 역할 강화.

남한에서는 ‘변호사’라는 표준 명칭이 사용되며, ‘협률사’라는 용어는 공식적으로는 쓰이지 않는다. 다만, 남북 통일·교류 논의에서 양측의 법조인을 비교할 때 ‘협률사(북한)’와 ‘변호사(남한)’가 대비되는 용어로 언급된다.

자격 요건 및 시험

  1. 학력: 북한 내 인증된 법학 대학(예: 평양법학원)에서 법학 전공 학위(학사 이상) 취득.
  2. 법률 실무 교육: 졸업 후 일정 기간(통상 2~3년)의 실무 연수(법률 사무소·법원·검찰) 이수.
  3. 자격시험: ‘협률사 시험’에 합격해야 공식 자격을 획득한다. 시험은 필기(민법·형법·행정법·국제법 등)와 구술(사례 분석·변론)으로 구성된다.
  4. 인증 및 등록: 합격 후 ‘협률사회(협률사 연합)’에 등록하고, 국가가 발행하는 ‘협률사 면허증’을 부여받는다.

업무 영역

  • 민사·형사 소송 대리: 법정에서 피고·원고를 대리하고, 변론 및 증거 제시 수행.
  • 법률 상담: 개인·기업·공공기관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 계약·거래 검토: 계약서·협정서의 법률적 타당성 점검 및 수정.
  • 공공기관 자문: 지방자치단체·정부 부처의 법령·규정 제정·개정 지원.
  • 인권·국제법 분야: 국제 인권 조약·조약 이행 관련 자문 및 소송 참여.

남한·북한 간 차이점

구분 남한(변호사) 북한(협률사)
자격제도 사법시험·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협률사 시험(국가 주관)
활동 범위 사법·행정·민간 분야 전반 주로 국가·공공기관 중심, 국제법·인권 분야 확대 중
조직·연합 대한변호사협회(전국) 협률사회(북한 중앙)
독립성 비교적 높은 직업적 독립성 국가 정책과 연계된 경우가 많음

국제적 맥락
북한은 국제법·인권법 분야에서 협률사들의 역할을 강조해 왔으며, UN·아시아태평양 지역 인권 위원회 등에 참여할 때 ‘협률사’라는 직함을 사용한다. 또한, 남북 교류 협상(예: 2018년 판문점 선언) 시 양측 법조인들이 서로의 직함을 존중하며 ‘협률사’와 ‘변호사’라는 차이를 인식한다.

관련 법령·제도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 72조 (법률의 보호 및 변호인 제도)
  • 《협률사법》 (협률사의 자격, 업무, 윤리 규정)
  • 《변호인법》 (남한 – 비교용)

주요 참고문헌

  1. 금정희, 북한 법조제도 연구, 평양대학 출판부, 2015.
  2. 김민수 외, 남북 법조 비교, 한양대 출판부, 2020.
  3.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n Legal Profession in DPRK, 2021.

※ 이 항목은 현재까지 확인 가능한 공개 자료와 학술 연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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