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자는 수혈이 필요한 환자를 위하여 자신의 혈액을 기증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대한민국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수혈이 필요한 환자를 위하여 피를 뽑아 주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한자로는 獻血者(바칠 헌, 피 혈, 놈 자)를 쓴다.
법적 근거
대한민국에서는 「혈액관리법」에 따라 혈액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조(목적)는 "이 법은 혈액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혈자와 헌혈자를 보호하고 혈액관리를 적절하게 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헌혈자는 법적으로 보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헌혈 업무의 주관 기관
대한민국에서의 헌혈 사업은 주로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가 담당하고 있다. 혈액관리본부는 전국에 15개 혈액원과 혈액공급소, 중앙·중부·남부 3개 혈액검사센터, 혈장분획센터, 혈액수혈연구원 등을 운영하며, 안전한 혈액의 확보와 공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헌혈자는 혈액관리본부가 운영하는 '헌혈의 집' 등에서 헌혈에 참여할 수 있다.
헌혈의 종류와 자격 요건
헌혈은 크게 혈액의 모든 성분을 채혈하는 전혈(全血) 헌혈과 특정 성분만을 채집하는 성분헌혈(成分獻血)로 나뉜다. 전혈 헌혈은 320mL와 400mL 두 종류가 있으며, 성분헌혈에는 혈장 헌혈과 혈소판 헌혈 등이 포함된다.
헌혈 자격에는 연령, 체중, 혈색소(헤모글로빈) 수치, 혈압, 건강 상태 등 여러 기준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혈색소 수치의 경우 성분헌혈은 12.0g/dL 이상, 전혈 헌혈은 12.5g/dL 이상이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임신 중이거나 분만 또는 유산 후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헌혈이 제한된다. 이 외에도 헌혈자의 건강 보호와 수혈자의 안전을 위해 문진(問診)을 통해 헌혈 적격 여부를 판정한다.
헌혈자의 의무와 역할
헌혈자는 헌혈 전후 일정한 유의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대한적십자사는 혈액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헌혈자 보호와 혈액 품질 관리에 힘쓰고 있다. 헌혈된 혈액은 수술, 암 치료, 혈액 질환, 외상 등으로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사용된다.
어원
'헌혈자'는 한자어 '獻血'에 인칭 접미사 '자(者)'가 결합된 합성어이다. '헌(獻)'은 '바친다'는 뜻으로, 자신의 피를 환자를 위해 기증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헌혈자는 대한민국에서 보편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일상적 개념이자 제도적 용어로, 혈액 관리와 관련된 공식 문서 및 법령에서도 일관되게 사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