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회

헌정회는 대한민국의 전직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공법인이다. 대한민국의 헌정 발전과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하며, 전직 국회의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헌정회 육성법」에 근거하여 운영된다.

역사

헌정회는 대한민국 헌정의 산증인인 전직 국회의원들이 국가 및 사회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상호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1989년 [[헌정회 육성법]]이 제정되면서 법적 지위를 갖춘 공법인으로 거듭났으며, 국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설립 목적

헌정회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다.

  • 대한민국 [[헌법]] 정신 수호 및 [[민주주의]] 발전 기여
  • 전직 국회의원의 명예 선양 및 예우
  • 전직 국회의원의 복지 증진 및 사회 참여 지원
  • 국가 정책 수립에 대한 자문 및 여론 형성
  •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 및 협력 증진

주요 활동

헌정회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

  • 헌정 연구 및 정책 제언: 국가 현안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정부 및 국회에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 자문 및 여론 형성: 국가의 중요한 의제에 대해 전문적 견해를 표명하고, 건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한다.
  • 민주주의 교육 및 홍보: 민주주의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 회원 복지 사업: 전직 국회의원들의 건강 증진, 사회 활동 지원 등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 사회 봉사 및 기여: 사회적 약자를 돕거나 공익을 위한 다양한 봉사 활동에 참여한다.

조직

헌정회는 다음과 같은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다.

  • 총회: 최고 의결기관으로, 모든 회원으로 구성된다.
  • 이사회: 주요 사업 계획 및 예산 심의, 집행을 담당한다.
  • 회장단: 회장 1인과 20인 이내의 부회장으로 구성되며, 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사무총장 및 사무처: 회장의 지휘를 받아 헌정회의 실무를 처리한다.
  • 각종 위원회: 전문 분야별로 설치되어 특정 목적의 사업을 수행한다.

회원 자격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역임한 자는 헌정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법적 근거

헌정회는 「헌정회 육성법」에 근거하여 설립되고 운영된다. 이 법은 헌정회의 설립, 목적, 조직, 회원, 재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같이 보기

  • [[대한민국 국회]]
  • [[국회의원]]
  • [[대한민국 헌법]]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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