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憲法學, 영어: constitutional theory)은 헌법에 관한 제반 사항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법학의 한 분야이다. 헌법의 개념, 이념, 원리, 구조, 해석 및 적용 방식을 체계적으로 탐구하며, 국가의 기본 질서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관련된 실정법 규범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
헌법학은 그 연구 범위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넓은 의미의 헌법학은 헌법해석학을 비롯하여 헌법철학, 헌법사, 헌법정책학, 비교헌법학, 헌법사회학 등의 다양한 하위 분야를 포괄한다. 반면 좁은 의미의 헌법학은 현행 헌법 규범을 해석하고 체계화하는 헌법해석학만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하위 분야와 분류
헌법학의 내부 구성에 관해서는 여러 학자의 분류가 존재한다. 일본 도쿄대학의 헌법학자 고바야시 나오키는 헌법학을 크게 이론헌법학과 실용헌법학으로 구분하였다. 이론헌법학에는 일반헌법학, 헌법원리론, 헌법사, 헌법학설사, 헌법사상사, 비교헌법학, 헌법사회학 등이 포함되고, 실용헌법학에는 헌법해석학과 헌법정책학이 포함된다.
대한민국의 헌법학자 권영성은 고바야시 나오키와 유사한 분류를 제시하였다. 또한 김철수는 헌법학을 크게 헌법철학과 헌법과학으로 구분하였으며, 헌법철학에는 헌법철학사·학설사·사상사, 헌법존재론·헌법가치론, 헌법학방법론·헌법원리론이 포함되고, 헌법과학에는 일반헌법학, 비교헌법학, 특수헌법학, 헌법해석학, 헌법사회학 등이 포함된다.
연구 방법
헌법학의 연구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활용된다. 규범주의적 방법은 헌법을 최고 법규범으로 보고 논리적·체계적 해석을 중시한다. 결단주의적 방법은 헌법제정권력자의 의지와 정치적 결단, 역사적 맥락을 강조한다. 통합주의적 방법은 헌법을 사회통합과 가치질서 구현의 수단으로 본다. 그 밖에도 비교법적 방법, 실증적·사례연구 방법, 역사적 방법 등이 복합적으로 사용된다.
학문적 의의
헌법학은 단순히 헌법 조문을 나열하고 해설하는 데 그치지 않고, 헌법의 이념과 가치, 정치적·사회적 맥락, 역사적 변화를 포괄적으로 연구한다. 또한 헌법재판, 입법·정책 평가, 기본권 보장 등 실질적 법치주의의 실현에 기여하는 학문적 토대를 제공한다. 현대 사회에서 헌법학은 법률가뿐 아니라 모든 국민의 권리 실현과 민주주의 유지에 필수적인 학문 분야로 평가된다.
참고 문헌
- 위키백과, "헌법학"
-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6
- 김철수, 《헌법학개론》, 2006
- 고바야시 나오키, 《헌법학강의 (상)》, 도쿄대학 출판회, 1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