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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법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그리고 헌법재판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13조 제3항이 헌법재판소법의 제정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제정 및 연혁

헌법재판소법은 1988년 8월 5일 법률 제4017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9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는 1987년 제6공화국 헌법(제9차 개정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신설되면서 마련된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신설되기 이전에는 헌법위원회가 존재하였고, 이에 관한 법률로 헌법위원회법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었으며 헌법위원회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은 헌법재판소로 이관되었다.

이후 헌법재판소법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1991년 11월 30일 개정으로 비상임재판관 3인이 상임화되었고, 2011년 4월 5일 전문개정을 거쳤으며, 이후에도 2014년, 2020년, 2022년, 2025년 등에 걸쳐 지속적으로 개정되었다.

주요 내용

헌법재판소법은 크게 조직 규정과 절차 규정으로 구성된다. 법원조직법이 대부분 조직 규정인 것과 달리, 헌법재판소법은 조직 규정 외에도 심판 절차에 관한 규정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재판관의 구성과 자격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그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70세이다.

재판관의 자격 요건으로는 판사·검사·변호사,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국가기관 등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중 해당 직에 15년 이상 있던 40세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심판 절차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하며,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심판기간은 사건 접수일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을 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하고,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헌법재판소의 기구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장, 재판관회의, 사무처, 헌법연구관, 헌법연구위원, 헌법재판연구원 등의 기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며, 그 대우와 보수는 대법원장의 예에 따른다. 재판관의 대우와 보수는 대법관의 예에 따른다.

헌법재판소법은 대한민국의 헌법재판 제도를 운영하는 핵심 법률로서,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재판관의 신분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 질서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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