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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헌법불합치(憲法不合致)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할 때 내리는 변형결정(變形決定)의 한 유형이다. 이는 심판 대상이 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실질적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나, 즉시 위헌 결정을 내려 해당 법률의 효력을 곧바로 상실시키면 법적 공백이나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활용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해당 법률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음을 선언하면서도, 일정한 시한(통상 1~2년 정도)을 정하여 그때까지 국회(입법자)가 해당 법률을 헌법에 합치되도록 개선입법을 할 것을 요구한다. 이 기간 동안 해당 법률 조항은 형식상 존속하며, 경우에 따라 잠정적으로 계속 적용되기도 하고(잠정적용결정), 적용이 중지되기도 한다(적용중지결정). 만약 국회가 정해진 시한 내에 개선입법을 하지 않으면, 그 시한이 도과한 다음 날부터 해당 법률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헌법재판소법에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 확립된 결정 유형이다. 이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불합치선언(Unvereinbarerklärung) 제도에서 유래한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1989년 9월 8일 선고 88헌가6 결정에서 처음으로 이 유형을 도입하였다.

단순위헌결정이 해당 법률을 결정 선고일부터 즉시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과 달리, 헌법불합치 결정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을 존중하고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나온 절충적 결정 방식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유류분 제도 관련 민법 조항,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의 무기한 수용 조항,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 등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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