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 권한대행 체제는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한 직후, 국가적 혼란을 수습하고 새로운 민주 정부 수립을 위한 과도기적 역할을 수행한 비상 체제를 일컫는다. 외무부 장관이었던 허정(許政)이 국무총리 권한대행 및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약 3개월간 운영했던 임시 정부의 성격을 가진다.
배경 1960년 3월 15일 실시된 제4대 정·부통령 선거에서의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일어난 4.19 혁명은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1960년 4월 26일)를 이끌어냈다. 이로 인해 대통령직과 부통령직(이기붕 부통령 당선자 자살)이 모두 공석이 되었고, 대한민국은 국가 권력의 공백 상태에 놓였다. 당시 외무부 장관이었던 허정은 이러한 혼란을 수습하고 국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과도 정부의 필요성에 따라 임시 권한대행 체제를 구성하게 되었다.
구성 및 주요 활동
- 권한대행 승계: 이승만 대통령 하야 직후, 당시 국무원 수석장관 겸 외무부 장관이었던 허정은 1960년 4월 27일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았다. 이어 국회의장이었던 곽상훈이 임시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다 사임하자, 5월 8일부터 허정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임하게 되었다. 이로써 허정은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과도 정부의 수반 역할을 수행했다.
- 주요 임무: 허정 권한대행 체제의 핵심 임무는 크게 세 가지였다.
- 국가 질서 유지 및 혼란 수습: 혁명 직후의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 헌법 개정: 당시 국민들이 염원하던 의원내각제(내각책임제)로의 헌법 개정을 추진하여 정치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과 일부 무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개헌안을 발의, 통과시켰다.
- 자유롭고 공정한 총선거 실시: 부정선거의 원인이 되었던 기존 선거 제도를 개혁하고, 헌법 개정 이후 새로운 정치 체제하에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공정한 총선거를 준비하고 실시하는 것이 중요했다.
의의 및 평가 허정 권한대행 체제는 혼란스러운 과도기에 국가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국민적 요구였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헌법 개정 및 자유로운 총선거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대한민국 헌정사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 이는 폭력적인 혁명의 결과로 권력 공백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평화적인 정권 이양의 모범을 보인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과거 이승만 정권의 독재에 저항했던 민주적 열망을 수용하여 의원내각제 헌법 개정을 단행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를 통해 제2공화국을 출범시킨 것은 큰 성과로 인정받는다.
종말 허정 권한대행 체제는 1960년 7월 29일 실시된 제5대 민의원 및 제2대 참의원 선거를 통해 제2공화국이 출범하면서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 선거 결과에 따라 구성된 장면 내각이 8월 19일 출범하면서 과도 정부의 역할은 마무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