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허정 권한대행 체제는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한 이후, 수석국무위원 겸 외무부장관이었던 허정(許政)이 헌법 규정에 따라 대통령직을 권한대행한 시기의 정치 체제를 가리킨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해당한다.
시기
제1차 권한대행 기간: 1960년 4월 27일 ~ 1960년 6월 15일 (제1공화국 대통령제 하) 제2차 권한대행 기간: 1960년 6월 23일 ~ 1960년 8월 8일 (제2공화국 의원내각제 하, 국무총리 자격)
배경
1960년 3·15 부정선거로 촉발된 4·19 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4월 26일 하야를 선언하고, 4월 27일 사임서가 국회에서 수리되었다. 당시 부통령이었던 장면이 이미 부통령직을 사퇴한 상태였고, 대통령과 부통령이 모두 공석이 되면서 헌법상 승계 서열에 따라 수석국무위원 겸 외무부장관이던 허정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다. 허정은 처음에 사직 의사를 밝혔으나, 정부 공백 상태를 우려한 주변의 만류로 자리를 유지하였다.
주요 내용
허정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구성된 정부는 '허정 과도내각'(또는 허정 과도정부)으로 불리며, 1960년 4월 27일부터 제2공화국이 출범할 때까지 약 3개월간 운영되었다. 허정은 5월 3일 "혁명적 정치개혁을 비혁명적 방법으로 단행한다"는 5대 시정방침을 발표하였다. 과도정부의 주요 임무는 부정선거 관련자 처리, 내각책임제 개헌 추진, 총선거 관리, 정권 이양 등이었다.
1960년 6월 15일 제3차 개헌(내각책임제 개헌)이 공포되면서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허정은 헌법 부칙에 따라 수석국무위원 자격으로 제6대 국무총리에 자동 취임하였다. 이후 7월 29일 총선거가 실시되었고, 8월 12일 윤보선이 대통령에, 8월 18일 장면이 국무총리에 취임하면서 제2공화국이 정식 출범하였다.
의의와 평가
허정 권한대행 체제는 이승만 정권 붕괴 이후 권력 공백 상태에서 헌법적 절차에 따라 정권을 이양한 과도기적 체제였다. 짧은 기간 동안 헌법 개정과 총선거를 통해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루어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된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이 체제를 "이승만정부에 반하는 가장 바람직한 한국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통치구조와 권위주의정부를 청산하는 데 임무를 띤 임시체제"로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