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

허용은 허락하여 받아들인다는 뜻을 가진 한국어 명사·동사이며, 한자 표기는 許容이다. 일반적으로 법률·제도·규칙 등에서 특정 행위나 상태를 허가하거나 용인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정의

  • 명사: 허가·동의를 의미한다. 예)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은 교내에서 허용된다.”
  • 동사(허용하다): 어떤 행위나 상황을 받아들여 허가하거나 용인한다는 의미이다. 예)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허용하였다.”

어원

‘허용(許容)’은 한자 許(허락할 허)와 容(받을 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고대 한문에서 ‘허락하고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쓰였으며, 한국어에서는 조선 후기부터 일상 및 법률 용어로 정착하였다.

주요 사용 분야

분야 예시
법률 법령·조례 등에서 특정 행위의 합법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할 때 사용한다. (예: “음주운전은 허용되지 않는다.”)
교육 학교 규칙에서 학생들의 행동 범위를 정할 때 사용한다. (예: “교실 내에서 음식 섭취는 허용되지 않는다.”)
기술·공학 허용 오차(許容誤差) 등 측정값의 허용 범위를 나타낼 때 사용한다.
문화·예술 시적 허용(詩的 許容)처럼 창작 활동에서 규칙을 일부 의도적으로 초월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관련 용어

  • 허가: 특정 행위에 대해 공식적인 승인을 내리는 행위.
  • 용인: 비록 규정에 위반되더라도 관용적으로 받아들이는 의미.
  • 허용 오차: 측정값이 실제값과 허용되는 최대 차이.

참고문헌

  • 「허용」,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허용 (검색일 2026‑04‑12)
  • 「허용」, 위키낱말사전, https://ko.wiktionary.org/wiki/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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