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응

정의
향응(饗應·響應)은 한국어에서 ‘특별히 융숭하게 대접함’ 또는 ‘잔치를 베풀어 손님을 접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명사이다. 또한 한자어로는 ‘소리에 응답한다’는 의미의 響應과 ‘잔치를 베풀어 대접한다’는 의미의 饗應 두 가지가 있다.

개요
일상에서 향응은 결혼식·제례·축제·공공 행사 등에서 손님에게 음식·술·연회를 제공하며 예의를 갖추는 행위를 가리킨다. 관공서·기업·정당 등에서 향응을 제공하거나 받는 경우는 ‘접대’라는 표현으로도 쓰이며, 공직자에게는 금지 규정이 적용된다.

어원·유래

  1. 饗應(향응)

    • (향): ‘잔치를 베풀다, 대접하다’의 뜻을 가진 한자.
    • (응): ‘응답하다, 맞다’의 뜻을 가진 한자.
    • 이 조합은 ‘잔치를 베풀어 응답한다’, 즉 ‘손님을 대접한다’는 의미로, 한국어에서는 ‘융숭한 대접, 연회’를 의미한다.
  2. 響應(향응)

    • (향): ‘소리, 울림’의 뜻.
    • (응): ‘응답, 맞다’의 뜻.
    • 이 경우는 ‘소리에 응답한다, 메아리치다’라는 의미이며, ‘반응·호응’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두 한자는 발음이 동일해 현재 한국어에서는 의미에 따라 구분한다.

특징

  • 사회·문화적 역할: 전통사회에서 향향은 친목·연대·감사의 표현 수단이었다. 현대에도 결혼·장례·명절 등에서 향응은 사회적 의례로 지속된다.
  • 법적·윤리적 제한: 공무원·공공기관은 업무와 관련된 향응·접대를 받는 것이 금지돼 있다(예: 공직자 윤리법).
  • 언어적 구분: ‘향응’이라는 한 어휘가 두 가지 한자어(饗應·響應)에서 파생돼 의미가 다르지만, 현대 한국어에서는 주로 ‘대접·연회’ 의미가 일반적이다.

관련 항목

  • 접대: 업무나 사교적 목적으로 제공되는 식사·음료·오락 등.
  • 연회: 대규모 식사·행사로서 향응의 한 형태.
  • 공직자 윤리법: 공무원의 향응·접대 금지 규정.
  • 한자어: 한자 조합에 따라 같은 발음이 다른 의미를 갖는 사례.

※ 위 내용은 국립국어원 ‘다듬은 말’ 자료와 Wiktionary 등에 기재된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추가적인 학술적 검증이 필요한 부분은 “정확한 정보는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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