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주체(行政主體)는 행정법 관계에서 행정권을 행사하고, 그 행위의 법적 효과가 궁극적으로 귀속되는 당사자를 말한다. 이는 행정기관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공권력 작용, 특히 행정 작용에서 그 주체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공사법(公私法) 이분론에 근거한 대륙법체계에서 발달한 개념이며, 한국의 행정법 이론에서도 널리 사용된다.
행정주체는 크게 국가와 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 영조물법인, 공공조합 등)로 나뉘며, 법령에 의하여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받은 사인(私人)인 공무수탁사인(公務受託私人)도 행정주체에 포함된다.
국가는 행정권을 다른 주체로부터 위임받거나 수권받는 것이 아니라 시원적(始源的)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시원적 행정주체라고 한다. 국가가 행정주체가 되는 경우 그 권한은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국가행정조직을 통하여 행사된다.
공공단체는 국가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특정 행정 사무를 수행하는 전래적 행정주체로, 지방자치단체, 영조물법인, 공공조합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무수탁사인은 법령에 따라 공무를 위탁받아 행정 사무를 수행하는 개인 또는 사법인(私法人)으로, 그 범위 안에서 행정주체의 지위를 가진다.
행정주체는 행정법상 권리와 의무의 최종적인 귀속 주체이며, 행정기관은 이러한 행정주체에 소속되어 실제로 행정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양자는 개념적으로 구분된다. 국민은 사법(私法) 관계에서는 주체이나, 공법(公法) 관계에서는 객체(행정객체)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