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行政節次)는 행정청이 행정작용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하는 법학 및 행정학 개념이다. 행정절차는 행정기관이 국민에 대하여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 등의 행정작용을 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전적 절차를 가리키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행정절차의 개념은 그 범위에 따라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구분된다. 넓은 의미의 행정절차는 행정청이 행정활동을 함에 있어 거치는 모든 절차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사전절차뿐 아니라 행정강제, 행정벌, 행정심판 등 사후절차도 포함된다. 이에 비해 좁은 의미의 행정절차는 행정입법절차, 행정처분절차, 행정계획확정절차, 공법상 계약절차, 행정지도절차 등 행정의사결정에 관한 사전절차만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에서는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1996년 12월 31일 법률 제5241호로 행정절차법이 공포되었고,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행정절차법 제1조는 그 목적을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동법 제3조는 처분, 신고, 확약, 위반사실 등의 공표, 행정계획,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를 "행정절차"로 정의하고 있다.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청문 및 공청회의 실시, 처분의 이유 제시, 문서에 의한 처분,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의 방식 등이 포함된다. 행정절차법은 순수한 절차규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체법적 규정은 일부에 그친다.
행정절차법의 제정은 국제적으로 1925년 오스트리아에서 처음 시작된 행정절차법 제정 흐름에 속한다. 이후 미국(1946년), 독일, 일본(1993년) 등 여러 국가에서 행정절차법이 제정되었으며, 대한민국도 이러한 국제적 입법례를 참조하여 행정절차법을 도입하였다. 대한민국의 행정절차법은 주로 미국, 오스트리아, 독일의 행정절차법을 참고하여 마련되었다.
행정절차의 헌법적 근거에 관하여는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 조항에서 찾는 것이 일반적이며, 헌법상 민주국가원리, 법치국가원리,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헌법 제10조 등에서 근거를 찾는 견해도 존재한다.
행정절차는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로, 현대 행정법학과 행정실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