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위원회는 대한민국 「행정심판법」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국민이 제기하는 행정심판청구를 심리하고 재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함께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로 인해 침해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준사법적 절차로, 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절차의 중심 기관에 해당한다.
법적 근거와 지위
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은 「행정심판법」에 규정되어 있다. 동법 제6조에 따라 행정심판기관은 행정심판위원회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구분된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독립성이 보장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운영된다. 특히 처분청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위원 구성에 있어 민간 전문가의 참여 비중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종류와 관할
행정심판위원회는 설치되는 소속 기관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구분된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으로 설치되며, 중앙행정기관(각 부·처·청 등), 특별시·광역시·도, 중앙행정기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을 관장한다.
-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시·도 소속 행정청, 관할구역 내 시·군·자치구의 장 및 소속 행정청 등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관장한다.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되어 있다.
- 직근 상급행정기관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법무부 및 대검찰청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의 처분 등에 대한 심판청구를 관장하며, 해당 행정청의 직근 상급 행정기관에 설치된다.
- 해당 행정청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감사원, 국가정보원, 대통령비서실,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특수한 지위의 기관에 설치된다.
구성과 위원 자격
일반 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해당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이 되며, 시·도지사 소속 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원장으로 정할 수 있다. 위원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 4급 이상 공무원이었던 사람,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등 행정심판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지명된다. 위원 선정 시 성별이 고려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중 상임위원은 4명 이내로 한다.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1명이 겸직한다. 상임위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되며, 비상임위원은 국무총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회의와 의결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그중 위촉위원은 6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지정하는 비상임위원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되며, 2명 이상의 상임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역사적 배경
행정심판제도는 1951년 「소원법」 제정으로 시작되었으며, 1984년 「행정심판법」 제정을 통해 종래 자문기관에 불과했던 소원심의회 체계를 의결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 체계로 전환하였다. 2008년 개정을 통해 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 재결권이 부여되었고, 2010년 개정으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명칭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변경되었다.
기능과 의의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의 심리·재결을 통해 행정활동의 자율적 통제 기능과 사법제도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행정소송과 비교하여 별도의 비용 없이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