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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

행정관(行政官)

개요

행정관은 국가의 행정 사무를 맡아보는 관리 또는 공무원을 통칭하는 말이다. 한자어로 '행정(行政)'과 '관(官, 벼슬/관리)'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단어이며, 법률상으로는 나라의 행정 사무를 맡아보는 모든 공무원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된다.

사전적 정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행정관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째, 일반적 의미로 국가의 행정 사무를 맡아보는 모든 관리 또는 공무원을 뜻한다. 이때의 행정관은 특정 직급이나 직위를 한정하지 않고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법률 용어로도 사용되며, 행정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가리키는 포괄적 명칭이다.

둘째, 외무공무원 직명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대한민국의 외무공무원 체계에서 '행정관'은 외무공무원의 대외 직명 가운데 하나로, 외무 행정직에 속하는 직위로서 6급과 7급에 해당한다. 이는 외교부 소속 외무공무원의 특정 직급을 지칭하는 용어로 쓰인다.

관련 개념

  • 지방행정관(地方行政官): 지방의 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시장, 도지사, 군수, 면장, 동장 및 지방 공공단체의 직원을 이르는 말이다.
  • 행정사무관(行政事務官): 일반직 공무원의 행정직렬에서 5급에 해당하는 직급을 일컫는 말로, '행정관'과는 구별된다. 행정사무관은 계급 명칭이며, 행정관은 포괄적 의미에서 행정 공무원을 가리키는 용어이거나 외무공무원의 특정 직명이다.
  • 최고행정관: 재상(宰相) 등 최고위 행정 책임자를 이르는 역사적 표현이기도 하다. 예컨대 중국 진(秦)나라 이후 재상은 최고행정관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어원 및 구성

'행정관'은 '행정(行政)'과 '관(官)'이 결합된 한자어이다. '官'은 벼슬 또는 관리라는 뜻을 지니며,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를 가리키는 데 쓰인다. 동일한 구성 방식의 단어로 재정관(財政官), 집정관(執政官), 군정관(軍政官) 등이 있다.

사용 맥락

행정관이라는 용어는 법률 문서, 행정학 분야의 학술적 논의, 공무원 직급 관련 담론, 외교 분야 등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된다. 특히 외무공무원의 직명으로서의 '행정관'은 외교부 및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외무행정직 공무원을 지칭하는 공식 용어이다.

요약

행정관은 실재하는 널리 알려진 한국어 단어로, 국가의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포괄적으로 이르는 말이면서, 동시에 외무공무원 체계에서는 특정 직급(6급·7급)의 대외 직명으로 사용된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공식 어휘로서 백과사전적 정보가 충분히 확립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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