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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정의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 중앙행정기관인 해양수산부의 수장(기관장)을 가리키는 직위 명칭이다. 정식 법령상 표기는 "해양수산부장관"이며, 해양수산부 차관과 함께 해당 부처의 정무직 공무원으로 분류된다.

법적 지위와 근거

  • 「정부조직법」 제29조에 따라 행정각부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따라서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무회의에 참여하는 국무위원의 신분을 함께 가진다.
  • 「정부조직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정부조직법」 제43조제1항(조문 번호는 개정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장하는 사무의 범위를 규정한다.

관장 사무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해양정책
  • 수산, 어촌개발 및 수산물 유통
  • 해운·항만
  • 해양환경
  • 해양조사
  • 해양자원개발
  •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 해양안전심판

임명 절차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명 이전에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친다.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고, 국무총리도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소속 기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다음 기관이 설치된다.

  • 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는 기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해양조사원, 어업관리단, 국립해사고등학교 등
  • 장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는 기관: 지방해양수산청
  • 해양사고 사건 심판을 위한 기관: 해양안전심판원

연혁

해양수산부장관 직위의 연원은 해양수산 행정조직의 변천과 함께한다.

  • 1955년: 상공부 수산국과 교통부 해운국이 통합되어 해무청이 설치되었고, 해무청장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 1961년: 해무청이 폐지되고 소관 사무가 농림부로 이관되었다.
  • 1966년: 농림부로부터 수산 사무가 분리되어 수산청이 설치되었다.
  • 1976년: 항만청이 분리·설치되었고, 1977년 해운항만청으로 개편되었다.
  • 1996년 8월 8일: 수산청과 해운항만청이 통합되어 해양수산부가 설치되었다.
  • 2008년 2월 29일: 해양수산부가 농림부와 통합되어 농림수산식품부가 되고, 해양 부문은 국토해양부로 이관되면서 해양수산부장관 직위가 폐지되었다.
  • 2013년 3월 23일: 농림수산식품부가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로 분리되면서 해양수산부장관 직위가 부활하였다.

이러한 연혁 때문에 자료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기산점을 1996년(제1대 신상우)으로 보는 경우와, 2013년 부활 이후를 기준으로 초대를 윤진숙으로 보는 경우가 병존한다. 위키백과의 해당 문서에서도 정보상자에는 2013년 형성·초대 재임자 윤진숙으로, 본문 연혁 표에는 1996년 제1대 신상우부터 기재하는 방식으로 두 기준이 함께 제시되어 있다.

역대 장관(요약)

  • 해양수산부 장관(1996~2008): 신상우, 조정제, 김선길, 정상천, 이항규, 노무현, 정우택, 유삼남, 김호식, 허성관, 최낙정, 장승우, 오거돈, 김성진, 강무현
  • 해양수산부 장관(2013~): 윤진숙, 이주영, 유기준, 김영석, 김영춘, 문성혁, 조승환, 강도형, 전재수, 황종우

제6대 장관을 지낸 노무현은 이후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을 역임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현직

위키백과 및 관련 보도 자료 기준으로, 황종우가 2026년 3월 25일 취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현직자의 성명과 재임 기간은 인사 변동에 따라 수시로 바뀌므로, 정확한 최신 정보는 해양수산부 공식 누리집(mof.go.kr)에서 확인하는 것이 적절하다.

참고 및 유의 사항

  • 본 항목은 대한민국 정부 조직상의 직위를 설명한 것으로, 공신력 있는 법령(「정부조직법」,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과 백과사전·보도 자료에서 확인되는 범위의 내용만을 서술하였다.
  • 각 조문의 번호(예: 정부조직법 제43조)와 소관 사무 목록, 역대 장관 명단은 법령 개정 및 인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확인되지 않은 사항은 추측하지 않았으며, 일부 시점 정보(현직 장관 등)는 변동 가능성이 있는 자료에 근거한다.

같이 보기

  •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 국무위원
  • 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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