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영어: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은 1982년 채택된 국제 협약으로, 바다와 해양 자원의 개발·이용·조사에 관한 국가의 권리와 책임, 해양 생태계의 보전, 해양 관련 기술의 개발 및 이전, 해양 분쟁의 조정 절차 등을 320개 조항과 9개의 부속서에 걸쳐 규정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해양법의 기준이 되는 협약으로, 국제 해양법이라고도 불린다.
배경 및 성립 과정
이 협약은 제3차 해양법에 관한 유엔 회의(UNCLOS-III, 1973년~1982년)의 결과물로, 1982년 12월 10일 자메이카의 몬테고 베이에서 작성되었으며 같은 날 서명이 개방되었다. 이 협약은 1958년의 제네바 해양법 협약 등 기존의 네 가지 조약을 대체하는 성격을 지닌다. 협약은 1994년 11월 16일 발효되었는데, 이는 가이아나가 60번째 비준국이 된 이후의 일이다.
주요 내용
협약은 해양 공간을 내수, 영해, 군도수역,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EEZ), 대륙붕, 공해, 심해저 등으로 구분하여 각 수역에서의 국가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다. 특히 배타적 경제수역의 성문화는 이 협약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 꼽힌다. 협약은 또한 국제해저기구(ISA)의 설립을 통해 막대한 자본과 시설이 필요한 심해저 자원 개발에 개발도상국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부속서에는 고도회유성 어종(부속서 1), 대륙붕한계위원회에 관한 규정(부속서 2), 심해저 탐사·개발 기본조건(부속서 3), 심해저공사 정관(부속서 4), 조정 절차(부속서 5), 국제해양법재판소 규정(부속서 6), 중재재판(부속서 7), 특별중재재판(부속서 8), 국제기구의 참여(부속서 9)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비준 현황
2013년 기준 협약을 비준한 국가는 168개국에 이른다. 대한민국은 1983년 3월 14일 정부가 서명한 이후 1996년 1월 29일 국회에서 비준하여 84번째 회원국이 되었으며, 협약은 같은 해 2월부터 대한민국에 대해 발효되었다. 북한은 1982년 12월 10일 정부 서명 이후 비준 절차를 진행 중인 상태이다.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로는 복잡한 이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카스피해 연안국들이 주로 있다.
분쟁 해결 체계
협약은 해양 관련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조정,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중재재판, 특별중재재판 등의 다층적 분쟁 해결 수단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