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금은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이나 기타 물건으로서, 계약 해제권을 유보하는 대가로 지불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565조는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는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하다. 여기서 이행에 착수한다는 것은 중도금의 지급 등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채무 이행 행위의 일부를 하거나 이행에 필요한 전제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약금의 효력에 따라 계약금을 준 사람(교부자)은 이를 포기함으로써, 계약금을 받은 사람(수령자)은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계약은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해약금은 계약 위반에 따른 벌칙인 '위약금'과는 법률적으로 구별되는 개념이다. 특약으로 위약금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의 성질만 가지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당연히 간주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