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대한민국의 해상풍력 발전 설비의 보급을 가속화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발의된 법안을 말한다. 통상 '해상풍력 특별법' 또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일괄적으로 처리한다는 의미에서 '원스톱숍(One-Stop Shop)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주요 내용 및 특징 이 법안은 기존의 민간 주도 해상풍력 개발 방식에서 발생하던 입지 확보의 어려움, 주민 수용성 문제, 복잡한 행정 절차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선정하고 인허가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정부 주도 입지 선정: 국가가 직접 풍황, 어업 영향, 해상 교통 등을 고려하여 예비지구와 발전지구를 지정함으로써 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한다.
-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국무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의 인허가 절차를 통합 심의하여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주민 및 어업인 수용성 확보: 민관협의체를 통해 실질적인 이해관계자인 지역 주민과 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절차를 규정한다.
- 산업 육성 및 지원: 해상풍력 관련 기술 개발, 인력 양성, 클러스터 조성 등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가적 지원 근거를 포함한다.
배경 및 현황 대한민국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달성과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위해 해상풍력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논의가 시작되었다. 기존 방식으로는 개별 사업자가 10개 이상의 부처로부터 약 29개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여 사업 착수까지 평균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본 법안은 제21대 국회에서 여러 의원에 의해 발의되었으나, 어업계의 반발, 부처 간 권한 조정, 정기 국회 일정 등의 사유로 통과가 지연되거나 폐기된 바 있다. 이후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 확보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재발의 및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입법 사안이다.
참고 사항 본 명칭은 특정 법률안의 제명이며, 작성 시점 기준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 중인 확정 법률이 아닌, 논의 중이거나 발의된 '법안'의 상태이다. 따라서 실제 시행 여부 및 최종 조문은 입법 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