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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정의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대한민국의 해상풍력 발전 설비의 보급을 가속화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발의된 법안을 말한다. 통상 '해상풍력 특별법' 또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일괄적으로 처리한다는 의미에서 '원스톱숍(One-Stop Shop)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주요 내용 및 특징 이 법안은 기존의 민간 주도 해상풍력 개발 방식에서 발생하던 입지 확보의 어려움, 주민 수용성 문제, 복잡한 행정 절차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선정하고 인허가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1. 정부 주도 입지 선정: 국가가 직접 풍황, 어업 영향, 해상 교통 등을 고려하여 예비지구와 발전지구를 지정함으로써 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한다.
  2.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국무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의 인허가 절차를 통합 심의하여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 주민 및 어업인 수용성 확보: 민관협의체를 통해 실질적인 이해관계자인 지역 주민과 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절차를 규정한다.
  4. 산업 육성 및 지원: 해상풍력 관련 기술 개발, 인력 양성, 클러스터 조성 등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가적 지원 근거를 포함한다.

배경 및 현황 대한민국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달성과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위해 해상풍력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논의가 시작되었다. 기존 방식으로는 개별 사업자가 10개 이상의 부처로부터 약 29개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여 사업 착수까지 평균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본 법안은 제21대 국회에서 여러 의원에 의해 발의되었으나, 어업계의 반발, 부처 간 권한 조정, 정기 국회 일정 등의 사유로 통과가 지연되거나 폐기된 바 있다. 이후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 확보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재발의 및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입법 사안이다.

참고 사항 본 명칭은 특정 법률안의 제명이며, 작성 시점 기준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 중인 확정 법률이 아닌, 논의 중이거나 발의된 '법안'의 상태이다. 따라서 실제 시행 여부 및 최종 조문은 입법 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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