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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로

항공로(航空路, Airway)는 항공기가 비행해 나가는 방향이나 비행 고도를 결정하고,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설정된 하늘의 길을 의미한다. 항공로는 '항로(航路)'라고도 불리며, 출발 공항에서 도착 공항까지 항공기가 항상 일직선으로 운항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나 철도가 정해진 도로를 따라 이동하듯이 정해진 루트를 따라 운항하도록 지정된 공중 통로를 가리킨다.

항공로는 지상에 설치된 항행 안전 시설을 바탕으로 설정된다. 대표적인 항법 시설로는 무지향성 장파 무선표지(NDB), 초단파 전방향식 무선표지(VOR), 거리측정장치(DME), 군용 항법 원조 시스템(TACAN) 등이 있으며, 이들을 결합한 VORTAC 방식도 사용된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VOR을 이용하는 항로를 '빅터 항로(Victor Airway)'라고 부른다. 항공로에는 유효 범위가 정해져 있으며, 국제 항공로의 경우 코스 번호를 알파벳(G, A, R, B 등) 한 글자에 아라비아 숫자 1~3자리를 붙여 표기한다.

항공로의 너비는 육상에서는 약 18㎞, 해상에서는 약 90㎞이며, 그 높이는 지상 약 200m에서 무한 상공까지 연결된 공간으로 설정된다. 항공 노선은 사업 형태에 따라 정기 항로와 부정기 항로로, 수송 객체에 따라 여객 수송 항로와 화물 수송 항로로, 수송 지역에 따라 국내선과 국제선으로 각각 구분된다.

대한민국의 경우 국내선 항로는 흰색으로 표기되는 반면, 국제선의 경우 배치 방면에 따라 빨간색, 청색, 녹색, 등색으로 표기되어 구분된다. 또한 대한민국 전역과 일본을 연결하는 G85 항로를 비롯하여 G, R, A, B, W, Y 등 여러 항로가 설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항공로의 설정과 운영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및 각국의 항공당국, 대한민국의 경우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교통센터 등의 규정과 지침에 따라 관리된다.

항공로라는 용어는 원래 해사(海事) 분야에서 사용되던 '항로'라는 개념이 20세기 항공기가 발명되면서 하늘의 길에 적용된 데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선박이 바다 위의 보이지 않는 항로를 따라 항해하듯, 항공기도 하늘의 보이지 않는 항공로를 따라 비행한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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