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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협정

항공 협정(航空協定)은 항공 운송 협정(air transport agreement, ATA) 또는 항공 서비스 협정(air service agreement, ASA)이라고도 불리며, 서명국 간의 국제 상업 항공 운송 서비스를 허용하기 위해 체결되는 양자간(二子間) 협정이다. 국가 간의 국제 항공 서비스의 허용 범위와 조건을 규정하여 국제 항공 서비스 수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한다.

항공 협정의 법적 근거는 1944년 12월에 체결된 시카고 협약(Chicago Convention) 및 관련 다자간 조약이다. 시카고 협약은 그 이후로 국제 항공 서비스를 규제해 왔으며, 항공 보안, 안전 감독, 감항성, 항행, 환경 보호 및 촉진(공항에서의 신속한 입출국)과 같은 문제를 다루는 일련의 부속서를 포함한다.

역사적으로 가장 초기의 항공 협정으로는 1913년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 비행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체결된 양자 서한 교환이 거론된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최초의 항공 운송 협정 중 하나는 1946년 영국과 미국이 체결한 버뮤다 협정(Bermuda Agreement)으로, 이후 이어지는 수천 개의 유사한 협정의 모델이 되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이러한 협정의 일부 전통적 조항은 일부 정부, 특히 미국이 채택한 "오픈 스카이(open skies)" 정책에 따라 수정 또는 자유화되었다.

항공 협정은 일반적으로 항공사의 지정, 노선의 설정, 운항 횟수, 항공 운임 등에 관하여 규정하며, 협정 국가 간의 정기 민간 항공 노선 개설과 운영을 보장한다. 협정의 유형에 따라 항공사가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노선 설정과 운항 횟수를 결정하는 항공 자유화 협정(OSA, Open Skies Agreement)과, 국가 간 합의를 통하여 운항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전통적 항공 협정으로 구분된다.

원칙적으로 모든 항공 운송 협정은 국제 민간 항공 기구(ICAO)의 항공 협정 및 합의 데이터베이스인 DAGMAR에 등록되어야 하지만, 이 자료가 완전히 포괄적인 것은 아니다. 항공 서비스 협정은 국가 간의 공식 조약이며, 양해 각서(MoU) 및 공식 외교 서한 교환이 수반되기도 한다. 국제 서비스가 운영되기 위해 항공 서비스 협정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약 없이 서비스가 존재하는 경우는 드물다.

대한민국의 경우 외교부에 따르면 2026년 4월 기준 총 97개국과 항공 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발효 95개국, 미발효 2개국), 1998년 6월 미국과 체결한 협정이 최초의 항공 자유화 협정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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