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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거

정의
항거(抗拒)는 한자어로, ‘저항하다’, ‘거역하다’, ‘불복종하다’는 뜻을 가진 명사이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순순히 따르지 않고 맞서서 대들거나 반대함”을 의미한다. 영어 번역으로는 resistance, defiance, disobedience 등이 사용된다【1†L1-L4】.

어원
‘항거’는 한자 抗(항, “버틸 항”)과 拒(거, “막을 거”)가 결합된 어휘이다. ‘抗’은 손(手)과 목(亢)으로 구성되며 ‘버티다’ 혹은 ‘맞서다’의 의미를, ‘拒’는 손(手)과 거절(거)의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抗拒’는 문자 그대로 “버티며 막는다”는 뜻을 나타낸다【2†L1-L3】.

용법 및 예시

  • 일반적인 저항: “민중의 항거는 독재에 맞서는 민주주의의 표현이다.”
  • 노동·농민운동: “농민 항거가 일어나면서 정부는 농업 정책을 재검토했다.”
  • 법률·행정: “특정 행정처분에 대한 항거가 제기될 경우, 해당 처분은 일시 정지될 수 있다.”
  • 구어·문어: ‘항거하다’라는 자동사 형태도 존재하며, “그는 부당한 대우에 항거했다”와 같이 사용된다.

관련 어휘

  • 항쟁(抗爭): 보다 조직적이고 장기적인 저항·투쟁을 의미한다.
  • 저항(抵抗): 일반적인 ‘반대·거부’를 나타내는 어휘이며, ‘항거’와 의미가 겹친다.
  • 반항(反抗): ‘거역’·‘반대’의 뜻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비고
‘항거’는 일상 언어, 문학, 법률, 사회운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한국어 어휘이며, 별도의 고유 명사나 특정 사건·현상을 가리키는 개념은 아니다. 따라서 백과사전식 별도 항목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정의와 어원, 사용 예는 공신력 있는 사전 자료에 기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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