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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부

합의부는 대한민국 법원 조직에서 3명의 판사(재판장 1명, 배석판사 2명)로 구성되어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하는 재판부를 의미한다. 단독판사 1명이 재판을 진행하는 '단독부' 또는 '단독사건'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법적 근거 및 구성

합의부는 「법원조직법」 제32조 등에 근거하여 설치된다. 지방법원 본원 및 일부 지원에 설치되며, 재판장 1명과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된다. 판결은 다수결 원칙에 따라 3명 중 2명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관할 사건 (사물관할)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하는 사건은 주로 다음과 같다.

  1. 소송목적물 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2.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민사사건 (예: 건물명도 청구 소송 등)
  3. 재산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
  4.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형사사건 (살인, 강도, 성폭력, 마약, 뇌물 등 중대 범죄)
  5. 합의부에서 심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한 사건(재정합의사건) :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 등
  6. 지방법원 판사에 대한 제척·기피 사건
  7.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8.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중 일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 심판)

단독부와의 차이

구분 합의부 단독부(단독판사)
재판부 구성 판사 3명 (재판장 1명, 배석판사 2명) 판사 1명
관할 기준 (민사) 소가 5억 원 초과 등 소가 5억 원 이하 (원칙)
관할 기준 (형사) 법정형 3년 이상 법정형 3년 미만
심리 절차 신중하고 심도 있게 진행, 시간 소요 비교적 간이하고 신속
사건번호 (민사) 가합 가단
사건번호 (형사) 고합 고단

특징

합의부 재판은 3명의 판사가 함께 심리하므로 단독판사 재판에 비해 사건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가능하고, 판결의 신뢰도와 객관성이 높아질 수 있다. 반면, 3명의 판사 일정을 맞추어야 하므로 재판 일정이 길어지고 판결 선고까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또한 변호인이나 당사자 입장에서는 3명의 판사 중 2명 이상을 설득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항소심의 경우 고등법원에서 항상 합의부(3명)로 진행되며, 1심이 단독판사였다 하더라도 항소심에서는 3명의 판사가 재검토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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