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부는 대한민국 법원 조직에서 3명의 판사(재판장 1명, 배석판사 2명)로 구성되어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하는 재판부를 의미한다. 단독판사 1명이 재판을 진행하는 '단독부' 또는 '단독사건'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법적 근거 및 구성
합의부는 「법원조직법」 제32조 등에 근거하여 설치된다. 지방법원 본원 및 일부 지원에 설치되며, 재판장 1명과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된다. 판결은 다수결 원칙에 따라 3명 중 2명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관할 사건 (사물관할)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하는 사건은 주로 다음과 같다.
- 소송목적물 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민사사건 (예: 건물명도 청구 소송 등)
- 재산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
-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형사사건 (살인, 강도, 성폭력, 마약, 뇌물 등 중대 범죄)
- 합의부에서 심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한 사건(재정합의사건) :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 등
- 지방법원 판사에 대한 제척·기피 사건
-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중 일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 심판)
단독부와의 차이
| 구분 | 합의부 | 단독부(단독판사) |
|---|---|---|
| 재판부 구성 | 판사 3명 (재판장 1명, 배석판사 2명) | 판사 1명 |
| 관할 기준 (민사) | 소가 5억 원 초과 등 | 소가 5억 원 이하 (원칙) |
| 관할 기준 (형사) | 법정형 3년 이상 | 법정형 3년 미만 |
| 심리 절차 | 신중하고 심도 있게 진행, 시간 소요 | 비교적 간이하고 신속 |
| 사건번호 (민사) | 가합 | 가단 |
| 사건번호 (형사) | 고합 | 고단 |
특징
합의부 재판은 3명의 판사가 함께 심리하므로 단독판사 재판에 비해 사건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가능하고, 판결의 신뢰도와 객관성이 높아질 수 있다. 반면, 3명의 판사 일정을 맞추어야 하므로 재판 일정이 길어지고 판결 선고까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또한 변호인이나 당사자 입장에서는 3명의 판사 중 2명 이상을 설득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항소심의 경우 고등법원에서 항상 합의부(3명)로 진행되며, 1심이 단독판사였다 하더라도 항소심에서는 3명의 판사가 재검토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