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범(合同犯)은 대한민국 형법상 2인 이상이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한 범죄 현장에서 협동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 참가 형태를 말한다. 이는 단독범이나 일반 공동정범에 비하여 범죄의 위험성과 행위 불법이 현저히 증대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량이 가중처벌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합동범의 성립 요건은 주관적 요건으로서 범행에 대한 사전 공모(또는 공동의 범행 인식)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2인 이상이 범행 현장에서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하여 각자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이른바 '현장성(現場性)'이다. 합동범의 본질에 관하여 학설상으로는 공모공동정범설, 가중적 공동정범설, 현장설, 현장적 공동정범설 등이 대립하였으나, 현재 통설과 판례는 합동을 '현장에서의 시간적·장소적 협동'으로 보는 현장설에 입각하고 있다.
대한민국 형법에 규정된 대표적인 합동범으로는 다음이 있다.
- 특수절도죄: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형법 제331조 제2항)
- 특수강도죄: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죄를 범한 경우(형법 제334조 제2항)
- 특수도주죄: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도주한 경우(형법 제146조)
합동범은 법률이 처음부터 2인 이상의 정범이 함께 범죄를 저지를 것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한 '필요적 공범(정범 형태)'의 일종으로 분류된다. 합동범의 합동 요건인 현장성은 정범 표지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이로 인해 현장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자(현장 외 공모자)에 대하여 합동범의 공동정범(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가 오랫동안 학계와 실무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대법원은 1998년 전원합의체 판결(98도321) 이후 일정 요건 하에 합동범의 공동정범 성립을 긍정하는 입장이나, 이에 대하여 학계에서는 합동범의 본질상 현장에 없는 자에게까지 합동범의 정범성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