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의정서(韓日議定書)는 1904년 2월 23일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사이에 체결된 의정서이다. 정식 명칭은 '대한제국 일본 제국 의정서'이다. 러일전쟁 발발 직전 일본이 대한제국의 중립권을 무시하고 군사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강제로 체결시킨 조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과 주권을 침해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체결 배경 1904년 2월 8일 러일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은 대한제국에 중립국 선포를 강요하였으나 대한제국이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일본은 군대를 서울에 진주시키고 고종 황제와 대신들을 압박하여 2월 23일 이토 히로부미(이등박문) 특명전권대사와 이지용(이완용) 외부대신 사이에 본 의정서를 체결하였다.
주요 내용 전문과 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 대한제국은 일본 제국의 신의를 확고히 신뢰하며, 양국 황실의 안녕과 대한제국의 독립 및 영토 보전을 위해 협력한다.
- 일본은 대한제국의 황실 안녕과 영토 보전을 확약한다.
- 제삼국의 침해나 내란 등으로 황실 안녕과 영토 보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 일본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대한제국은 이를 용이하게 한다.
- 일본은 군사상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임의로 수용할 수 있다.
- 양국 정부는 상호 승인 없이 제삼자와 본 의정서에 위배되는 조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 본 의정서에 정하지 않은 세부 사항은 양국 대표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의의 및 영향 표면적으로는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는 형식을 취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과 행정권을 간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불평등 조약이다. 제3조와 제4조는 일본의 군대 주둔과 토지 강탈을 합법화하는 독소 조항으로 작용하였다. 이 의정서를 기반으로 일본은 1904년 8월 '한일외교권약정'(제1차 한일협약)을 체결하여 외교권을 박탈했고, 1905년 '을사늑약'(제2차 한일협약)으로 보호국화의 길을 열었다.
평가 대한제국의 주권 침탈 과정에서 첫 번째로 강요된 조약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크며, 국제법상 강박에 의한 조약으로 원천 무효라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자 학계의 정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