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조약은 1885년 1월 9일 조선과 일본 제국 사이에 체결된 조약으로, 1884년 갑신정변 이후 발생한 일본 공사관 습격 및 일본인 사상자 문제에 대한 사후 처리와 배상을 목적으로 한다. 조선 측에서는 김홍집, 일본 측에서는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특명전권공사가 대표로 참여했다.
배경
1884년 12월 4일, 김옥균, 박영효 등을 중심으로 하는 급진 개화파가 일본의 지원을 받아 갑신정변을 일으켰다. 이들은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기점으로 정권을 장악하려 했으나, 청나라의 개입과 수구파의 반격으로 3일 만에 실패로 돌아갔다. 정변 과정에서 급진 개화파를 지원하던 일본 공사관은 조선군과 청군의 공격을 받아 불에 탔고, 이 과정에서 일본인 사상자가 발생했다.
일본 정부는 이 사건을 빌미로 조선에 대한 책임을 묻고, 병력을 동원하여 이노우에 가오루를 특명전권공사로 파견했다. 일본은 조선 정부에 공식적인 사과, 일본인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 일본 공사관 재건 비용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당시 조선은 청나라에 의존하는 상황이었고, 일본의 무력 시위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주요 내용
한성조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과: 조선 정부는 일본 공사관 피습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죄한다.
- 배상금: 조선 정부는 일본인 사상자에 대한 위로금 및 손해배상금으로 10만 엔(圓)을 지불한다.
- 공사관 재건: 조선 정부는 불에 탄 일본 공사관을 재건하고 그 경비를 부담한다.
- 가해자 처벌: 조선 정부는 정변 당시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고 일본인에게 위해를 가한 자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한다.
- 안전 보장: 조선 정부는 일본인들의 안전을 보장한다.
결과 및 의의
한성조약은 조선이 자국의 내부 문제인 갑신정변의 결과로 외세의 압력을 받게 됨으로써 자주권이 더욱 약화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일본은 이 조약을 통해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조선은 막대한 배상금과 공사관 재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되었다.
또한 한성조약 체결 직후 일본은 청나라와 톈진 조약을 체결하여 조선에 주둔한 양국 군대의 철수 및 파병 시 상호 통고를 규정하며 조선 문제에 대한 청일 양국의 동등한 개입권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는 청일 양국의 조선 지배권 경쟁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향후 청일전쟁의 한 원인이 되었다.
참고 자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