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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정부

한성정부(漢城政府)는 1919년 4월 23일 현재의 서울에서 선포된 임시정부이다. 한성임시정부라고도 한다. 3·1운동 이후 국내외 각지에서 수립된 여러 임시정부 가운데 하나로, 한반도 및 부속도서 내에서 13도 대표들의 국민적 절차를 거쳐 조직되었다는 점에서 정통성이 높은 정부로 평가된다.

설립 배경과 경과

1919년 3월 초, 이교헌·윤이병·윤용주·최현구·이용규·김규 등이 이규갑에게 임시정부 수립을 제의하면서 추진이 시작되었다. 이들의 권청으로 각계 대표 20여 명이 4월 2일 인천 만국공원(현 자유공원)에 모여 임시정부 수립과 선포를 결의하였다. 여기에는 천도교 대표 안상덕, 예수교 대표 박용희·장붕·이규갑, 유교 대표 김규, 불교 대표 이종욱 등이 참여하였다.

4월 중순에는 안상덕·현석칠 등의 발기로 국민대회 소집이 결정되었고, 13도 대표들이 서울 서린동 봉춘관에 모여 협의한 끝에 4월 23일 봉춘관에 '국민대회' 간판을 걸고 임시정부 선포문, 국민대회 취지서, 결의사항, 각원 명단, 약법(약법), 임시정부령 제1·2호를 발표하였다.

조직과 약법

한성정부는 이승만을 집정관총재, 이동휘를 국무총리총재로 하는 민주공화제 정부로 선언되었다. 주요 각료로는 외무부총장 박용만, 내무부총장 이동녕, 군무부총장 노백린, 재무부총장 이시영, 법무부총장 신규식, 학무부총장 김규식, 교통부총장 문창범, 노동국총판 안창호, 참모부총장 유동열 등이 있었다. 파리강화회의 대표로는 이승만·박용만·김규식·안창호·이동휘·노백린 등이 선임되었다.

한성정부가 발표한 약법 6개조는 ① 국체는 민주제 채용, ② 정체는 대의제 채용, ③ 국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 존중 및 세계평화의 행복 증진, ④ 임시정부는 일체 내정·외교 권한 보유, ⑤ 조선 국민은 납세·병역 의무, ⑥ 본 약법은 정식 국회가 소집되어 헌법을 반포할 때까지 적용 등이었다.

임시정부령 제1호는 납세 거절, 제2호는 일본의 재판과 행정상 모든 명령 거절 내용을 담고 있었다.

활동 및 해체

한성정부는 국민대회에서 ① 임시정부 조직, ② 일본의 조선 통치권 철거 및 군대 철퇴 요구, ③ 파리강화회의 대표 선정, ④ 일본 관청에 대한 일체의 청원 및 소송 금지 등을 결의하였다. 또한 이 정부의 수립 사실은 연합통신(UP)을 통해 국제적으로 보도되었다.

1919년에는 국내외에서 여러 임시정부가 동시다발적으로 수립되어 외국에 한국인의 분열상을 보이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통합 논의가 진행되어, 결국 1919년 9월 11일 상해 임시정부, 한성정부,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 등이 통합하여 단일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이루었다. 이 과정에서 임시정부의 법통은 국내 13도 대표가 창설한 한성정부에 부여되고 정부의 위치는 당분간 상해에 두기로 합의하였다.

의의와 평가

한성정부는 국내 13도 대표가 모여 국민대회라는 절차를 거쳐 수립되었다는 점에서, 당시 난립했던 여러 임시정부들 가운데 정통성 측면에서 가장 공고한 지위를 가진 정부로 평가된다. 다만 집정관 총재를 비롯한 주요 각료 명단에 국내 인사가 포함되지 않고 대부분 해외에서 활동하던 인사들로 구성된 점, 약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한 점 등은 한계로 지적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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