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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근로자채용협정

정의

한독근로자채용협정(韓獨勤勞者採用協定, 독일어: Anwerbeabkomme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Südkorea, 영어: Recruitment Agreement Betwee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and South Korea)은 1960년대에 서독이 광부, 간호사, 간호조무사 인력의 필요로 인해 대한민국과 체결한 인력 채용 협정이다. 이 협정을 통해 파견된 근로자들은 대한민국의 실업 문제 해소와 외화 획득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배경

1960년대 대한민국은 6·25전쟁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으며, 국내 실업 문제가 심각하고 외화가 부족한 상태였다. 반면 서독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라인 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었다. 독일인들이 힘든 육체노동이 요구되는 일자리를 기피하면서, 광업과 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이 특히 심각했다.

이에 한국정부는 실업 해소와 외화 획득을 목적으로, 독일정부는 노동력 부족 해소를 목적으로 양국 간 협정이 체결되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따르면, 실제로는 독일의 광부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면서 미국이 독일에게 요청했던 한국 재건지원 약속의 이행이라는 측면과, 실업난과 외화 획득을 위해 해외 인력 수출을 원했던 한국정부의 이해가 부합하여 이루어진 조치였다.

주요 내용

광부 파견은 1963년 12월 16일 한국노동청과 독일탄광협회 간의 협정에 따라 이루어졌다. 최초 모집 당시 500명의 광부 모집에 약 4만 6,000여 명이 지원할 정도로 당시 한국의 실업난이 심각했음을 보여준다. 파독 광부들은 3년 계약으로 매월 약 600마르크(약 160달러)의 수입이 보장되었다.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파견을 위한 협정은 1971년 7월 26일 독일 연방공화국과 대한민국 사이에 체결되었다. 다만 간호 인력은 협정 체결 이전에도 민간 경로를 통해 일부 파견된 바 있다.

파견 규모와 영향

파독 광부는 1963년부터 1977년까지 약 8,395여 명이 파견되었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1965년부터 1976년까지 약 1만 371명이 파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체 파독 근로자 규모는 약 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근로자들이 본국으로 송금한 외화는 당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파독 근로자들은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일시 체류자로 분류되어, 1967년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1971년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해외 부재자 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다.

기념과 후속 조치

2013년 6월 21일 독일 고슬라르에서 열린 제12차 한독포럼에서 요아힘 가우크 독일 연방대통령이 한독 채용협정 체결 50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는 커뮤니티 우표를 증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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