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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현

한대현(韓大鉉, 1941년 6월 20일~2024년 4월 23일)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판사 출신으로 서울고등법원장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한 인물이다.

생애

한대현은 경상남도 산청군에서 대법관을 지낸 한성수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으며, 1962년 제15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하였다. 이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여 인천지방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등에서 부장판사를 지냈고,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동부지원장, 인천지방법원장, 서울형사지방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을 거쳐 1995년 11월 서울고등법원장에 임명되었다. 1997년 8월 김영삼 대통령으로부터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어 2003년 8월까지 재임하였다.

주요 판결 및 활동

한대현은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87년 3월,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의 권인숙 변호인단이 항소심 재판부를 상대로 제기한 기피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 특별10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2년 3월에는 광산 근로자 관련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같은 해 5월에는 작업 중 뇌경색으로 하반신이 마비된 인쇄공에 대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990년 7월에는 방위병 사망 관련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다.

서울형사지방법원장 재직 시절인 1995년 3월부터는 민사지방법원과 형사지방법원이 통합됨에 따라 야간 당직 및 영장 업무 체계를 개편하는 등 사법행정 개혁 작업에도 관여하였다. 헌법재판관으로서는 과외 합법화 결정의 주심을 맡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족 관계

대법관을 지낸 한성수가 아버지이며, 정치인 이회창의 처남이다.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김홍엽과 동서 관계인 법조 집안 출신이다.

한대현은 2024년 4월 23일 숙환으로 별세하였다. 향년 83세였다.

참고 자료 - 위키백과, 연합뉴스, 조선일보, 법률신문, 중앙일보 등의 보도 및 기록을 바탕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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