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로는 대한민국의 법의학자로, 국내 최초의 민간 법의학 전문기관인 서울법의학연구소의 설립자이자 소장이다. 공공 부문에서 벗어나 민간 영역에서 사체 검안과 부검을 통한 사망 원인 규명 활동을 전개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학력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의학 학사 (1981년~1987년)
- 고려대학교 대학원 의학 석사 (1988년~1990년)
- 고려대학교 대학원 의학 박사 (1990년~1997년)
경력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부교수 (1997년 3월~2001년 3월)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2001년 11월~2004년 1월)
- 서울법의학연구소 소장 (2004년~현재)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외래교수 (2004년~현재)
주요 활동
한길로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에서 교수로 재직하다가, 현장 실무 경험을 쌓기 위해 2000년대 초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 자리를 옮겨 법의관으로 약 3년 반 동안 근무하였다. 그는 국과수 재직 시절 사체 부검 과정에서 검시 제도의 허점을 인식하고, 공적 기관의 틀을 벗어나 민간 영역에서 법의학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2004년 4월 서울 서초동에 국내 최초의 민간 법의학 전문기관인 서울법의학연구소를 설립하였다.
설립 당시 그는 서울에서 연간 발생하는 사망 사건이 4,200여 건에 이르는데, 국과수에서 부검하는 사건은 1,000여 건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사체 검안이 주로 비전문가에 의해 수행되는 현실 속에서 억울한 죽음이 묻힐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하였다. 서울법의학연구소는 사체 검안과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을 판단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현재까지 수천 구에 달하는 사체를 다룬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그는 영화 《용서는 없다》에서 법의학자 역할을 맡은 인물의 실제 모델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참고 사항
한길로는 동명이인이 여러 명 존재한다. 같은 이름을 가진 영화 감독 한길로(1977년생)가 있으며, 영화 《간기남》의 등장인물과 MBC 드라마 《7급 공무원》의 남자 주인공 이름으로도 사용되었다. 따라서 '한길로'라는 이름 자체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법의학)'이라는 표기를 통해 법의학 분야의 인물을 지칭할 때는 본 항목의 서울법의학연구소 소장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