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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하수·지열협회

한국지하수·지열협회는 지하수법 제26조의2에 근거하여 지하수·지열 분야의 건전한 발전과 기술 향상, 그리고 관련 산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정법인이다. 2005년 11월에 설립되었으며, 환경부 산하의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분류된다.

협회의 주요 기능 및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하수법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 여기에는 지하수 시공업의 등록 관리, 지하수 기술인력의 교육훈련,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의 사후관리 업무 등이 포함된다. 둘째, 지하수 및 지열 에너지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과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여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는 역할을 한다. 셋째,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 정책에 제언하는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협회는 지하수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의 일종인 지열 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통해 국가 경제 발전과 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조직은 회장단과 이사회, 사무국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의 지하수 개발·이용 시공업체 및 관련 전문가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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