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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행정 구역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은 국가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지역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할한 행정 단위 체계를 말한다.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크게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되며, 그 하위에 읍·면·동 등의 하부 행정 구역을 둔다.

광역지방자치단체 (1차 행정 구역)

대한민국의 최상위 행정 구역으로, 총 17개가 있다. 종류는 다음과 같다.

  • 특별시(特別市): 1개 (서울특별시)
  • 통합특별시(統合特別市): 1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2026년 7월 1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통합되어 설치되었다.
  • 광역시(廣域市): 5개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 특별자치시(特別自治市): 1개 (세종특별자치시)
  • 도(道): 5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 특별자치도(特別自治道): 3개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지방자치단체 (2차 행정 구역)

광역자치단체의 하위에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로,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자치시(自治市): 도와 특별자치도(단층형 제외)의 관할 구역 안에 설치된 시. 인구 50만 이상인 자치시는 일반구를 둘 수 있다.
  • 자치군(自治郡): 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설치된 군.
  • 자치구(自治區):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설치된 구.

2026년 기준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총 226개(자치시 75개, 자치군 82개, 자치구 69개)이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않는 단층제 광역자치단체이다.

하부 행정 구역 (3차 이하)

  • 읍(邑): 군과 일부 시에 설치되는 하위 행정 구역. 최소 인구 2만 명 이상.
  • 면(面): 군과 일부 시에 설치되는 농촌 지역의 하위 행정 구역. 최소 인구 6천 명 이상.
  • 행정동(行政洞): 구와 시에 설치되는 도시 지역의 하위 행정 구역.
  • 리(里): 읍·면의 하위 행정 구역.
  • 통(統): 행정동의 하위 구역.
  • 반(班): 통과 리의 최말단 행정 구역.

행정시와 일반구

  • 행정시(行政市):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 구역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설치되어 있다(제주시, 서귀포시). 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며 시의회가 없다.
  • 일반구(一般區):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시에 설치할 수 있는 비자치 구역. 자치구와 달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없으며, 구청장은 시장이 임명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다.

이북 5도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따라 휴전선 이북 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로 간주하므로, 행정안전부 산하 이북5도위원회를 두고 1945년 광복 당시의 행정 구역을 기준으로 함경북도, 함경남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황해도 및 휴전선 이북의 경기도·강원특별자치도 일부에 대한 행정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역사적 변천

1945년 광복 당시 8도 체제(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에서 출발하여, 1946년 제주도 신설과 서울특별자유시 설치를 거쳐, 이후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이 차례로 직할시(후에 광역시)로 승격되었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가 각각 출범하였으며, 2026년에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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