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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韓國天主敎主敎會議, 약칭 CBCK)는 대한민국에 있는 로마 가톨릭교회의 주교들이 공동으로 사목 임무를 조정하고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상설 기관이다. 정식 명칭은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이며, 사도좌(교황청)의 승인 아래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라는 명칭으로 국가에 등록된 법인이다.

성격과 구성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교회법 제447조 및 제449조에 따라 설립된 주교들의 회합으로, 한국 교회 전체의 공동선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회원은 교구장 주교(대주교 포함)와 부교구장 주교, 그리고 사도좌나 주교회의의 위임을 받아 특별 임무를 수행하는 명의 주교들로 구성된다. 보좌주교는 정회원이나 정해진 안건에 한하여 표결권을 가지며, 은퇴 주교는 준회원으로 분류된다. 의장 및 중요 임원은 교구장 주교 가운데에서 선출된다.

연혁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의 기원은 조선 시대인 1857년 3월 15일(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에 열린 제1차 주교회의로 거슬러 올라간다. 1931년 9월 13일부터 25일까지 열린 제2차 회의 이후에는 거의 해마다 주교회의가 개최되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인 1966년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열린 총회에서 주교회의 규약을 확정하였고,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사무처에 주교회의 사무국의 임무를 맡겼다. 이 규약은 1967년 12월 4일 교황청의 승인을 받았다. 이후 1985년 1월 31일 사도좌의 정식 승인을 받았으며, 교황 자의교서 「주님의 사도들」(Apostolos Suos)에 따른 개정 정관이 2002년 2월 14일 사도좌의 승인을 받았다.

임무와 목적

주교회의의 주요 임무는 한국 천주교회의 복음화와 공통 유익의 증진을 위하여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고 연구·협의하며 교령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공통 유익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연구와 협의, 교령 결정, 사도좌에 대한 공동 해결 청원, 결정 사항의 시행, 보편 교회와 한국 교회의 공동선을 위한 업무 수행 등을 포함한다.

의결 구조

주교회의의 의사 결정은 총회에서 이루어진다. 교회법이나 교황령의 위임에 따른 교령 설정은 교구장 주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교황의 승인이 필요하다. 전체 교구에 시행할 교리에 준하는 결정을 할 때는 참석 주교 전원의 찬성 또는 의결 투표권을 가진 주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교황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산하 기관인 주교위원회나 전국위원회의 결정은 주교회의 결정과 동등한 권위를 지니지 못한다.

조직

주교회의 산하에는 상임위원회, 주교위원회, 전국위원회 등이 설치되어 있다. 전국위원회는 교회 각 분야의 제반 문제를 연구·보고하고 주교회의가 위임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가정과 생명, 교리교육, 교육, 교회법, 교회일치와 종교간대화, 사회복지, 정의평화, 청소년사목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본부 소재지

주교회의의 사무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면목로74에 위치한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건물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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