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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인도교 폭파

한강인도교 폭파(漢江人道橋爆破事件)는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6·25 전쟁(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의 서울 진격을 저지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군이 한강인도교(현 한강대교)를 폭파한 사건이다. 폭파는 1950년 6월 28일 새벽 2시 30분경에 이루어졌다.

배경

1950년 6월 27일, 북한군 전차대가 길음교 방면으로 진출하면서 미아리 방어선이 붕괴되었고, 육군본부는 서울 포기를 결정하였다. 당시 육군참모총장 채병덕 소장과 주한미군 군사고문단(KMAG) 사이에는 병력과 장비가 한강 이남으로 충분히 도강한 후에 다리를 폭파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참모부장 김백일 대령은 오전 1시 30분을 기해 다리를 폭파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고, 이 명령에 따라 공병감 최창식 대령이 폭파를 집행하였다.

전개

1950년 6월 28일 새벽 2시 30분, 한강인도교와 한강철교 일부가 폭파되었다. 당시 다리 위에는 퇴각하는 군인과 경찰, 그리고 피란민들이 밀집해 있었으며, 폭파로 인해 다리 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 미군 군사고문단 장교의 추정에 따르면 사망자는 군인, 경찰, 민간인을 포함하여 500~8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까지 신원이 밝혀진 사망자 중에는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 77명이 포함되어 있다.

폭파 당시 북한군 주력은 6월 28일 오전 8시경 용산 삼각지에 진입하였고, 11시 30분경에 서울에 완전히 진입하였다. 이에 따라 폭파가 다소 조기에 이루어져 국군 주력부대와 시민들의 강남 철수에 차질을 빚었으며, 병력과 물자 수송에 큰 타격을 입혔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또한 한강철교(화물 수송용)는 완전히 폭파되지 않아, 이후 북한군 제4사단이 이를 보수하여 전차를 도하시키는 데 활용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책임 소재

폭파 명령의 정확한 책임 소재는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채병덕 육군참모총장의 지시가 폭파의 주요 원인으로 언급되지만, 김백일 참모부장, 장경근 국방차관, 이범석 국무총리 등 여러 인물이 관련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최창식 공병감의 고문이었던 미군 크로포드 소령은 폭파 명령을 내린 이가 당시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의 고문이었던 미군 장교(제임스 하우스만 대위)라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사후 처리

폭파 당시 현장 지휘를 맡았던 최창식 대령은 1950년 8월 28일 적전비행죄(敵前飛行罪)로 체포되어 같은 해 9월 21일 사형이 집행되었다. 다만 체포의 직접적 원인은 한강교 폭파 자체보다는 지뢰 매설 과정에서 아군 피해가 발생한 점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최창식 대령은 1962년부터 재심 절차를 거쳐 1964년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아 사후 복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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