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은 서울특별시 한강의 남안과 북안에 조성된 수변공원이다. 총 길이는 약 41.5km, 총 면적은 약 39.9km²에 달하며, 광나루한강공원, 잠실한강공원, 뚝섬한강공원, 잠원한강공원, 반포한강공원, 이촌한강공원, 여의도한강공원, 양화한강공원, 난지한강공원, 망원한강공원, 강서한강공원 등 총 11개 지구로 구성되어 있다. 소유자는 서울특별시이며,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에서 관리·운영한다. 연중무휴로 개방되며 이용료는 무료이다.
한강공원은 1982년 9월 28일 시작된 한강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었다. 당시 한강은 여름철 집중호우 시 홍수가 빈번하였고, 산업화 과정에서 수질 오염이 심각한 상태였다. 또한 1981년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가 확정되면서 한강 변을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한강 바닥을 준설하여 강변에 매립하고 고수부지(둔치)를 정비하는 방식으로 공원이 조성되었으며, 약 5년간의 공사 끝에 1986년 9월 10일 여의도한강공원에서 준공식을 가졌다.
"한강공원"이라는 명칭은 1992년 10월 고수부지를 13개 구역으로 나누면서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까지도 일반적으로 '고수부지'라는 명칭이 널리 사용되었으며, 이후 '한강 둔치'라는 표현을 거쳐 현재는 '한강공원'이라는 명칭이 정착되었다.
초기 한강공원은 잔디밭과 모래밭 위주의 단순한 공간이었으나, 2006년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추진한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해 산책로, 문화시설, 편의점, 수상 레저 시설 등이 갖추어지면서 현재의 모습으로 발전하였다. 공원 내에는 자전거도로, 체육시설, 휴게시설, 유람선 선착장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여름철에는 서울 시민들의 대표적인 피서지로 이용된다.
한강공원은 법적으로 '공원녹지'에 해당하며, 관련 법규로는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