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IVERSE

학원수강계약

학원수강계약은 학생(수강생)과 학원 사이에 과외 교습을 목적으로 체결되는 계약을 의미한다. 이는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민법상의 계약 유형 중 하나로 분류되며,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2002다10585)에서도 그 법적 개념과 당사자의 의무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다루어진 바 있다.

학원수강계약의 당사자인 학원 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수강생에 대하여 단순히 교습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수강생이 교습을 받는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고 수강생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보호의무)를 부담한다. 이는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등에게 인정되는 보호·감독 의무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교육을 담당하는 학원 관계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한편, 학원수강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하여 학원비(수강료)의 환불, 계약 해지, 계약 기간, 교습 시간 등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규율된다. 동 법령에 따르면 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수강료 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법 제18조). 또한 수강료는 교습 내용과 교습 시간 등을 고려하여 학원 측이 정하되, 이를 게시하여야 하며 허위 게시나 초과 징수는 금지된다(법 제15조).

학원수강계약은 일반적으로 학원과 수강생(또는 미성년자의 경우 그 보호자) 간의 서면 계약(수강신청서, 수강계약서 등) 형태로 체결되며, 계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습 과목 및 과정, 교습 기간 및 시간, 수강료 및 납부 방식, 계약 해지 및 환불 조건, 개인정보 처리 등이 포함된다.

둘러보기

더 찾아볼 만한 주제

    전체 문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