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관(學生會館)은 학교, 특히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식사, 휴식, 동아리 활동 등의 학업 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설치된 건물을 가리키는 말이다. 교육 시설인 교실이나 강의실 위주의 건물과 달리, 학생들의 생활 편의와 자치 활동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 복지 시설이라는 성격을 지닌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학생회관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식사, 휴식 따위의 학업 외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춘 건물"로 규정된다. 위키백과에서도 유사한 정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한국의 대다수 대학 캠퍼스에 이 명칭의 건물이 존재한다.
학생회관 내부에는 대체로 강의용 교실이 없이, 다음의 공간들이 공통적으로 배치된다.
- 매점, 구내식당 등 식사 및 편의 관련 시설
- 우체국, 은행 등 생활 편의 시설
- 동아리방, 학생회실 등 학생 자치 활동 지원 공간
- 대강당 또는 콘서트홀 등 다목적 행사 공간
- 각종 행정·복지 사무 공간
한국 대학 규정 상으로도 학생회관은 학생복지시설의 대표적 범주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일부 대학의 「학생복지시설 운용 규정」에서는 학생복지시설을 "학생회관, 구내식당, 보건진료소, 체력단련실, 여학생휴게실, 탁구장, 농구장, 생활관 체력단련실, 학생라운지 또는 이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으며, 학생회관이 그 핵심에 놓인다.
또한 학생회관은 학생들의 자치 활동 거점으로서 기능하며, 일부 대학에서는 건물이 여러 동으로 나뉘어 있거나 학생회관 외에 별도의 학생복지관을 두기도 한다. 학생회관의 명칭은 주로 대학 캠퍼스에서 통용되며, 초·중등학교에서는 같은 기능의 건물이 보통 다른 명칭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다.
'학생회관'이라는 용어는 한자 '學生'과 '會館'의 결합으로, '학생들을 위한 회합·편의 장소'라는 뜻을 내포한다. 한국에서는 대학 캠퍼스 건물 명칭으로 보편적으로 사용되며,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진 제도적·문화적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