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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정의 및 법적 개념

학교 폭력(學校暴力)은 대한민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동법은 2004년 1월 29일 법률 제7119호로 제정되었으며,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구성 요소

학폭법은 학교 폭력의 세부 유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제2조제1호의2).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제작·반포하는 행위 및 그 밖에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제2조제1호의3).

적용 범위

학교 폭력의 적용 대상이 되는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동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의미한다(학폭법 제2조제2호). '가해학생'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피해학생'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각각 제2조제3호 및 제4호). 한편, 성폭력의 경우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학폭법을 적용하지 않는다(제5조제2항).

유형

교육부와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가 발간한 「2025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학교 폭력의 유형은 크게 신체폭력(상해, 폭행, 감금, 약취·유인), 언어폭력(명예훼손, 모욕, 협박), 금품갈취(공갈), 강요(강제적 심부름 등),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영상 유포 등)으로 구분된다.

실태 및 추이

통계청이 발간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3」에 수록된 분석에 따르면, 2012년부터 매년 2회 실시되는 「학교폭력실태조사」(1차 조사는 전수조사) 결과, 학교 폭력 피해율은 2013년 2.2%에서 2017년 0.9%까지 감소하였다가 2018년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에는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21년부터 다시 증가하여 2022년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피해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피해 유형 중에서는 언어폭력이 가장 빈번하게 보고되었다.

영향

학교 폭력은 피해 학생에게 수업 집중 저하, 학업성취도 저하, 학업 중단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유네스코(UNESCO)의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학교 폭력을 경험한 학생은 소외감을 느낄 가능성이 약 3배 높고, 학교를 결석할 가능성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정신건강, 삶의 질, 약물중독과 같은 위험 행동 등 생애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원 체계

대한민국에서는 학교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24시간 운영), Wee프로젝트(Wee클래스-Wee센터-Wee스쿨), 청소년상담복지센터(청소년전화 1388), 푸른나무재단(1588-9128) 등의 지원 체계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각 교육지원청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피해학생 보호 조치(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요양, 학급교체 등)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서면사과, 접촉금지, 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를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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