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명(下命)은 한국어에서 여러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이다. 한자로는 '아래 하(下)'와 '목숨 명(命)'을 쓴다.
첫째,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명령'을 높여 이르는 말로, 임금이나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명령을 내리는 행위 또는 그 명령 자체를 뜻한다. "하명을 내리다", "하명을 받다" 등의 용례가 있으며, 왕이나 장군, 사장 등 상위자가 부하에게 지시를 내리는 상황에서 사용된다. 동사형으로는 '하명하다'가 있다.
둘째, 행정법학 분야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전문 용어로 사용된다. 하명(下命行爲)이란 행정청이 개인 등 당사자에게 작위(作爲), 부작위(不作爲), 급부(給付), 수인(受忍)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이는 명령적 행위에 해당하며, 특히 부작위를 명하는 행정행위를 따로 '금지'라고 구분하기도 한다. 하명은 개인에 대한 개별적·구체적 명령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의미에서 '하명처분(下命處分)'이라고도 부른다.
이처럼 하명은 일상 용법과 법률 용법에서 공통적으로 '윗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명령을 내림'이라는 기본 의미를 지니며, 문맥에 따라 고어적·존칭적 표현 또는 행정법 상의 기술적 개념을 가리킨다.
[참고: 해당 단어는 널리 알려진 실재 개념으로, 표준국어대사전 및 위키백과 등에서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