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下) — 고려 향직 제도에서 정위(正位)에 해당하는 품계 구분
개요
'하(下)'는 고려시대 향직(鄕職) 체계에서 각 품계(品階)를 상(上)과 하(下)로 세분한 구분 중 하나이다. 구체적으로 '정위(正位)'는 고려 향직의 16위계 가운데 정7품 해당 등급인 7품 하(下) 의 품계로, 제13위에 해당한다.
배경
고려 초기의 고유한 문무관계(文武官階)는 995년(성종 14)에 중국식 문산계(文散階)로 대치되면서 기존의 관계(官階) 체계는 향직(鄕職)으로 전환되었고, 이후 약 3세기에 걸쳐 존속하였다. 이 향직 체계는 9품 16계로 구성되었으며, 각 품은 해당 품 내의 서열에 따라 상(上)과 하(下)로 나뉘어 운영되었다.
정위(正位)의 위치
향직 16위계에서 7품은 '정조(正朝)'와 '정위(正位)' 두 등급으로 구성되었는데, 그중 정위는 7품 하에 해당한다. 즉, 동일한 7품 내에서 정조가 상위(7품 상)라면, 정위는 하위(7품 하)의 품계이다.
수여 대상
정위 품계는 국가 왕실에 공이 있는 자, 무산계(武散階) 소유자, 고령자, 군인, 서리(胥吏), 양반, 향리(長吏), 여진 추장 등에게 주어졌다. 이는 실제 관직(實職)이 아닌 작(爵)과 유사한 성격의 신분질서 체계였다. 실제 사례로 1014년(현종 5) 2월에는 70세 이상의 무관 노인에게 이 품계가 수여된 기록이 있다.
의미
'하(下)'라는 구분은 향직 체계에서 동일 품급 내의 서열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상하 구분을 통해 계급의 세밀한 위계를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이처럼 '하'는 단독 개념이라기보다 특정 품계를 규정짓는 한자어로서 기능하며, 정위(正位)가 곧 그 '하(下)'에 바로 대응되는 등급이라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참고자료
- 『고려사(高麗史)』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정위' 항목
- 국사편찬위원회 고려시대 사료 데이터베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