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비(必要費) 는 대한민국 민법상의 개념으로, 물건(특히 부동산)의 본래 성질이나 상태를 유지·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존·유지 비용으로,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유익비(有益費)와 구별된다.
법적 근거
대한민국 민법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제1항은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즉, 임차인이 임차물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지출한 경우, 그 비용 전액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 필요비는 임대차 종료 전이라도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유익비(임대차 종료 시에만 청구 가능)와 다른 점이다.
필요비의 예시
주택 임대차의 경우, 다음과 같은 지출이 필요비에 해당한다.
- 수도설비, 전기시설, 보일러의 설치 또는 수리비
- 보존비, 수리비
- 조세, 보험료, 공과금
- 건물의 원상 유지를 위한 도배·장판 교체비 등
필요비와 유익비의 차이
| 구분 | 필요비 | 유익비 |
|---|---|---|
| 목적 | 물건의 보존·유지 | 물건의 객관적 가치 증가 |
| 청구 시기 | 임대차 종료 전에도 언제든지 가능 | 임대차 종료 시에만 가능 |
| 상환 범위 | 지출한 비용 전액 | 가치 증가액이 현존한 범위 내 |
판례
대법원 1993.10.8. 선고 93다25738 판결은 "민법 제626조에서 임대인의 상환의무를 규정한 유익비라 함은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이고, 필요비라 함은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고 판시하여 두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였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에 원상복구 의무를 약정한 경우 임차인의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 및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례(대법원 1992.9.8. 선고 92다24998 판결 등)도 존재한다.
참고 사항
필요비는 보존에 관한 비용으로, 임대인에게 원칙적으로 수선의무(민법 제623조)가 있으므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긴급하게 지출한 필요비도 상환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임대차계약에서 원상회복 특약 등으로 필요비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