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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특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은 대한민국 민법상 특정후견제도에 따라 가정법원의 특정후견심판을 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법률 용어이다. 특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일시적인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민법」 제14조의2제1항).

피특정후견인의 지위에 관하여 확인된 정보는 다음과 같다.

개념 및 목적 특정후견은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과 같이 지속적・포괄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와 달리, 특정한 문제 해결을 위한 개별적・일회적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예를 들어 통장 관리, 특정 계약 체결 등 제한된 영역에서만 대리권을 부여받아 일상적인 의사결정은 본인이 스스로 수행한다.

행위능력 피특정후견인은 제한능력자가 아니므로, 특정후견 결정을 받더라도 행위능력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는 피성년후견인(행위능력 상실)이나 피한정후견인(행위능력 제한)과 구별되는 핵심적인 차이점이다.

심판 절차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으며, 가정법원은 심판 시 피특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진술을 반드시 청취하여야 한다(「민법」 제14조의2제2항). 또한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 심판한다(「민법」 제14조의2제3항). 관할 법원은 피특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이다.

청구권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4조의2제1항).

특정후견인의 권한 범위 특정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기간과 사무 범위 내에서만 권한을 행사하며, 신상에 관한 권한은 없다. 채무를 부담할 경우 피특정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결정문상의 기간이 종료되거나 사무처리가 완료되면 후견은 종료된다.

어원 '피(被)'는 수동의 의미를 지닌 한자 접두사로, '~을 받는 사람'을 뜻한다. 따라서 피특정후견인은 '특정후견을 받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과 동일한 어형 구조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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