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피선거권은 국민이 공직에 후보자로서 출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선거에 참여하여 후보자격을 얻고, 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권한을 포함한다.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피선거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선거권은 선거권(투표권)과 함께 보장되는 기본권 중 하나이다. 피선거권은 연령, 국적, 형사·민사상의 제한 등에 따라 법률이 구체적으로 정한다. 일반적으로 선거법에 따라 일정 연령(예: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30세 이상)과 기타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부여된다. 피선거권은 지방선거·국회의원선거·대통령선거 등 다양한 선거에서 적용되며, 각 선거마다 후보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다.
어원/유래
‘피선거권’은 ‘피(被)’와 ‘선거(選舉)’·‘권(權)’의 합성어이다. ‘피(被)’는 ‘~의 대상이 되는’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선거’는 ‘선택을 통해 공직자를 선출하는 과정’, ‘권’은 ‘권리’를 뜻한다. 따라서 ‘피선거권’은 ‘선거의 대상이 되는 권리’, 즉 ‘공직 후보가 될 권리’라는 의미로 형성되었다. 정확한 최초 사용 시점은 확인되지 않는다.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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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제한
- 연령: 선거별로 정해진 최소 연령을 충족해야 한다.
- 형사·민사 제한: 일정 기간 동안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은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다.
- 기타 요건: 국적, 거주 요건 등도 법률에 따라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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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와 제한
-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권이므로, 제한은 법률이 명확히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 부당하게 피선거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법원에서 위헌·위법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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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절차
- 후보자 등록: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고, 일정한 서류(신고서, 보증금 등)를 제출해야 한다.
- 보증금 납부: 일부 선거에서는 후보자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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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의미
- 피선거권은 정치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사회계층·집단이 공직에 진출하도록 보장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실현에 기여한다.
관련 항목
- 선거권
- 선거법 (대한민국)
- 헌법 제21조
- 후보자격 요건
- 공직선거법
- 민주주의
- 정치권 참여
※ 본 내용은 대한민국 헌법 및 관련 법률에 근거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선거별 요건은 해당 선거법령을 참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