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사취부도(被詐取不渡)는 어음이나 수표의 발행인이 해당 유가증권을 사기 등의 방법으로 편취(사취)당했다는 사유를 들어 지급인(금융기관)에게 지급 정지를 요청하고, 이에 따라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부도를 의미한다.
개요 일반적인 부도가 발행인의 자금 부족(예금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과 달리, 피사취부도는 어음의 원인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취득 과정에 기망 행위 등 법적 하자가 있음을 근거로 지급을 거절하는 행위이다. 이는 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대금이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절차 및 요건 대한민국의 금융 관행 및 어음교환업무 규약에 따르면, 피사취부도를 신고하려는 발행인은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지급정지 의뢰: 발행인이 해당 어음의 번호, 금액, 사취 경위 등을 명시하여 거래 은행에 지급 정지를 서면으로 요청한다.
- 사고신고서 및 증빙 제출: 사취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경찰서의 신고 접수 증명서 등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 부도대금 예치금: 자금 부족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피사취를 주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행인은 해당 어음 금액만큼의 자금을 별도로 은행에 예치(부도대금 예치금)해야 한다. 만약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임이 법적으로 확정되면 이 예치금으로 어음 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법적 성격 및 책임 피사취부도는 발행인과 소지인 간의 실질적인 권리 관계를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조치에 가깝다.
- 허위 신고의 책임: 발행인이 실제로는 결제 자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도 제재를 피하기 위해 허위로 피사취 부도 신고를 한 경우, 이는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 항변의 행사: 발행인은 어음법에 따라 사취당한 어음의 소지인이 악의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을 행사하게 된다.
관련 항목
- 부도: 어음이나 수표의 결제가 거절되는 상태.
- 피사취: 사기를 당하여 물건이나 권리를 빼앗김.
- 사고어음: 도난, 분실, 피사취 등의 사유로 지급 정지 신고가 된 어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