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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석

피고석(被告席, 영어: dock)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被告)가 앉는 자리를 뜻하는 법률 용어이다. 한자어 '被告(피고)'와 '席(자리 석)'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한자어(漢語)이며, 영어로는 'dock'에 해당한다.

법정 내에서 피고석은 일반적으로 판사석을 바라보는 위치에 마련되며, 법정 공간 구분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이다. 민사 재판에서의 피고(被告)와 형사 재판에서의 피고인(被告人) 모두 법정에 출석하였을 때 이 자리에 앉는다. 법정 내 좌석 배치는 일반적으로 판사석, 검사석(또는 원고석), 변호인석, 피고석, 방청석 등으로 구분된다.

피고석의 반대 개념으로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原告)가 앉는 원고석(原告席)이 있다. 법정 드라마나 뉴스 등에서 법정 장면을 묘사할 때 자주 언급되는 용어로, 대한민국의 법정 구조 및 법률 문화에서 널리 사용되는 표준적인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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