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핸드법(Freehand法)은 제도기(drafting machine)나 정규(정자, 컴퍼스 등)를 사용하지 않고 손만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도면을 작성하는 방법을 가리킨다. 영어 'freehand'는 '자유로운 손'이라는 의미로, 기계적 도구의 도움 없이 직접 손으로 작도하는 방식을 뜻한다.
한국산업표준(KS A 3007)에서는 프리핸드법을 "자나 컴퍼스 등과 같은 제도기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그려서 제도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도 교육이나 설계 실무에서 스케치 단계에 주로 활용되며, 특히 현장에서 물체의 형상을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 견취도(見取圖, 현장 스케치 도면)를 그릴 때 자주 사용된다. 또한 기계 제도나 건축 제도에서 절단선(cutting-plane line)은 프리핸드로 그리도록 규정되어 있다.
프리핸드법은 기계 제도, 건축 설계, 인테리어 디자인, 산업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초기 구상 단계의 아이디어 스케치나 현장 조사용 도면 작성에 폭넓게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