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규정설(프로그램 規定說, 영어: Program regulation theory)은 헌법상의 특정 인권 규정에 관하여, 형식적으로는 인권으로서 법문에 규정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국가의 노력 목표나 정책적 방침을 선언한 것에 그치며, 직접 개별 국민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학설이다.
이 용어는 널리 알려진 헌법학(특히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논의)에서 쓰이는 정립된 학설 개념으로, 위키백과 등 공신력 있는 참고자료에 실린 실재하는 개념이다.
프로그램 규정설의 개념은 바이마르 헌법 아래에서 비롯되었다. 원래는 독일 바이마르 헌법 제151조 제1항의 해석으로 제창된 학설이다. 바이마르 헌법은 많은 사회권이나 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이를 모두 실현하는 것은 소송의 빈발 등과 같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었고, 제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으로서 재정적으로 곤란했던 독일의 경제적 여건상 이를 감당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프로그램 규정설이라는 해석을 도입함으로써 국가의 부담을 회피하려 한 측면이 있었다.
이 학설의 핵심 내용은 사회적 기본권(생존권 등)을 국가의 정책 목표를 선언하는 '프로그램적' 규정으로 보며, 이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로 인정하지 않고, 입법에 의해서 내용이 구체화될 때 비로소 효력을 갖게 되는 불완전한 권리로 해석한다는 점이다.
한국 헌법학에서는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논의에서 프로그램 규정설이 추상적 권리설, 구체적 권리설 등과 함께 대표적인 학설로 다루어지며, 서로 대비되어 검토된다.
[참고] 바이마르 헌법 제151조 제1항의 내용은 "경제생활의 질서는 모든 사람에게 인간다운 생존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의의 제반 원칙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는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