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공화국에서 사용되는 언어들에 대한 개괄이다. 프랑스는 언어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국가로, 공식적으로는 단일 공용어 정책을 채택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여러 지역 언어와 소수 언어가 존재한다.
공용어
프랑스의 유일한 공용어는 프랑스어(Français)이다.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 제2조는 "공화국의 언어는 프랑스어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항은 1992년에 신설되었다. 또한 1994년 제정된 투봉법(Loi Toubon)은 정부 기관, 공공 서비스, 광고, 상업 문서 등에서 프랑스어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프랑스어는 로망스어군에 속하며, 국제 연합(UN)의 6개 공식 언어 중 하나이자 유럽 연합(EU)의 공식 언어이기도 하다.
지역 언어 및 소수 언어
프랑스 본토와 해외 영토에는 다양한 지역 언어가 존재한다. 2008년 7월 23일 헌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헌법 제75조 1항은 지역 언어가 프랑스의 유산에 속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2021년 5월 21일 제정된 「지역 언어 유산의 보호와 진흥에 관한 법률」은 언어 유산으로서의 프랑스어 및 지역 언어들의 교육과 보급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여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프랑스 본토의 주요 지역 언어는 언어 계통별로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켈트어파: 브르타뉴어(Breton) — 브르타뉴 반도에서 사용된다.
- 게르만어파: 알자스어(Alsacian), 프랑크어(Franconian), 서부 플레망어(West Flemish) — 주로 북동부 지역에서 사용된다.
- 로망스어군:
- 오일어(Oïl languages): 프랑스어를 포함하여, 부르고뉴어, 샹페뉴어, 갈로어, 로렌어, 노르만어, 피카르드어, 푸아투생토뉴어, 왈론어 등이 있다.
- 오크어(Occitan): 프랑스 남부에서 사용되며, 가스콩어, 랑그도크어, 리무쟁어, 프로방스어, 오베르냐어 등의 하위 방언을 포함한다.
- 프랑코프로방스어(Franco-Provençal): 프랑스 동부와 스위스, 이탈리아 일부 지역에서 사용된다.
- 카탈루냐어(Catalan): 프랑스 남부 피레네산맥 인근에서 사용된다.
- 코르시카어(Corsican): 코르시카 섬에서 사용되는 이탈리아어파 언어이다.
- 고립어: 바스크어(Basque) — 프랑스-스페인 국경 지역에서 사용되며, 다른 언어와의 계통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고립어이다.
해외 영토의 언어
프랑스의 해외 레지옹과 해외 영토에서는 현지 언어들이 사용된다. 예를 들어, 마르티니크와 과들루프에서는 크레올어,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에서는 타히티어, 뉴칼레도니에서는 카나크어 등이 사용된다.
언어 정책의 특징
프랑스는 역사적으로 자코뱅주의(Jacobinism) 전통에 따라 중앙집권적 언어 정책을 펴 왔다. 프랑스 혁명 이후 혁명 정부는 국가 통합을 명분으로 지역 언어 사용을 억압하고 프랑스어를 전국에 보급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로 인해 많은 지역 언어가 사용자 수 감소와 소멸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20세기 후반부터 지역 언어 보존을 위한 법적·교육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지역 언어의 공식적 지위는 제한적이며 프랑스어가 유일한 공용어로 남아 있다.